|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저질러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들.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강희철의 법조외전(34)
법원행정처 거쳐야 고법부장 승진·대법관 바라보는 구조
“아무나 갈 수 없는 선민 중의 선민, 귀족 법관들의 집합소”
출세 의식해 지시에 ‘고분고분’…재판 복귀해서도 AS까지
|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저질러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들.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
강희철의 법조외전
|
절대 예외일 것 같던 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자주 출몰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주로 법조 동네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본다. “근데 왜 그 똑똑한 판사들이 그런 일을 거부하거나 저항 한번 안 했대요?”
‘그런 일’이란 언론이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요컨대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법관씩이나 된 사람들이 어째서 시키는 대로 그토록 고분고분 불법 내지 위법한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소리다. 여기엔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그 법으로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즉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 정도가 사회 일반의 평균적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법관들이 어째서?’라는 의문이 포함돼 있다. 헌법(제106조)에 의해 신분 보장의 특권까지 누리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역이 판사이고 보면 의문은 배가된다.
해답의 실마리는 사법농단의 본거지가 돼버린 법원행정처(행정처) 자체에 있다.
법원조직법을 보면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제19조 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19조 2항)고 돼 있다. 그러니 국회사무처처럼 이곳도 법원사무처쯤되려니 생각한다면? 틀렸다.
|
법원행정처 조직체계도. 수장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바로 위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
대법원장을 대통령에 비유한다면, 행정처는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을 합쳐 놓은 역할을 한다. 대법원 스스로 소개한 조직도의 맨 위, 법원행정처장를 부리는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의 직할 조직이면서 손발의 구실을 하는 곳이 행정처다.
행정처는 원하는 판사라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2~3년 차 이상 법관이 발령 대상이지만, 실제 뽑혀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사에 따라 얼굴이 바뀌긴 해도 특정 시점에서 보면 3000명에 육박하는 전국 판사 중 30명 남짓한 규모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 기수에서 10명 안쪽의 사람만이 행정처를 경험할 수 있다. 판사가 우리 사회의 선민이라면, 행정처를 거치는 판사들은 선민 중의 선민인 셈이다.
“흔히 판사들을 엘리트라고 하지만, 행정처에 뽑혀가는 사람들이 진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여로 모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 극소수 선별된 사람들만 간다는 점에서 행정처는 ‘법원 내 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행정처 근무가 끝나도 따로 모임을 할 정도로 선민의식과 동류의식이 강합니다.”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ㄱ)
행정처는 한번 갔던 사람들이 또 간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눈에 띄면 계속 중용된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꼽을 수 있다. 2013년 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출을 받고 실장 공관으로 달려가 징용재판 연기를 함께 논의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그의 경력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경북고-서울법대-사법시험(제17회) 합격-사법연수원(제7기) 졸업-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사법연수원 교수-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선-행정처-일선-행정처’로 이어지는 인사를 통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다. 귀족 법관들은 이렇게 행정처와 일선 재판부를 오가는 ‘나선형 계단’을 차례차례 밟아 결국은 모든 법관이 선망하는 자리에 오른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했다면 2017년 6~7월께 있었을 차기 대법원장 지명에 차 전 처장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경력도 그에 못지않다. 그 역시도 행정처에 기획담당관으로 발을 들인 뒤 송무심의관,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대법관이 됐다.
“재판만 해서는 얼굴 마주칠 일 없는, 잘 나가는 고위 법관들을 수시로 볼 수 있고, 눈에 띌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일 시켜봐서 ‘쟤는 아니야’ 하고 오히려 낙인이 찍힐 수도 있지만. 일 좀 한다 싶으면 나중에 또 뽑혀갑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행정처 발령이 법원 내 사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회원들끼리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폐단도 있었죠. 재판 실무만 하다 보면 사고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고정되기 쉬운데, 행정처 근무를 하면서는 정치적, 정무적인 감각도 익히게 됩니다. 행정처에 못 가본 판사들, 다른 법조인들이 행정처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법관료양성소’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ㄴ)
차한성,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처 근무 경력은 승진의 충분조건이 된다. 행정처 근무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과 동류의식, 평가가 ‘출세’의 주요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에게 출세란 무엇일까.
“우선은 고법부장을 다는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고법부장을 두고 판사의 꽃이니 별이니 하는데, 어쨌든 고법부장 승진은 판사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달면 남고 못 달면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승진하는 사람은, 기수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기수에서 한 15% 내외? 그 좁은 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보면 행정처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낸 자료를 보면,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 179명 중 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 140명(78.2%)에 달했다. 179명 가운데 37명(20.6%)은 행정처만을, 42명(23.5%)은 행정처와 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쳤다. 그 무렵 <경향신문>은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 456명(연인원)을 전수 조사했더니 고법부장 승진율이 10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행정처 출신이면 예외없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는 말이다.
그러니 행정처에서 심의관 생활을 마치고 일선 판사로 복귀해서도 행정처 시절 상관이 지시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다주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3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했던 그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에도 법관들의 익명 커뮤니티(이판사판야단법석) 동향을 파악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그해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거점 법관’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영장에 기재된 수사기밀을 파악해 행정처에 보고하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 이런 일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나상훈, 신광렬, 임성근 부장판사는 공히 행정처 심의관을 거쳤다.
심의관이 눈앞의 목표인 고법부장을 바라본다면, 이미 고법부장을 단 실·국장들은 장차 대법관을 목표로 움직인다. 차한성, 박병대 전 처장의 경력은 행정처 출신들이 꿈꾸는 ‘로열로드’인 셈이다.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도 예외가 아니다.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행정처에 첫발을 디딘 그는 사법등기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행정처의 2인자가 됐다. 딱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대망의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 0순위’. 실제로 ‘차장불패’라는 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에 가까운 자리다.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에서 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사는 김황식 전 총리부터 임 전 차장까지 모두 10명인데, 그 중 사법농단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임 전 차장을 제외한 9명 가운데 6명이 대법관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 전 차장의 ‘역할’을 대법관 자리에 대한 열망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처를 움직이는 핵심은 처장이 아니라 차장입니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필하면서 큰 방향 같은 걸 정하고, 실무는 차장이 총괄해서 지휘하는 구조죠. 처장, 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자의 비중이 늘기도 줄기도 하지만, 차장이 실제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갖 일을 다 시키고 부려먹은 원장 입장에서 (차장에게) 대법관 자리 하나 안 챙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장만 되면 대법관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ㄱ)
아무리 출세 가도가 눈에 보여도, “학교 때부터 범생이 체질들이라 대체로 소심하고 자잘한”(고법부장 출신 변호사) 판사들이 저렇게 큰 일을 저지른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처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발탁’의 의미가 크죠. 일단 동기들보다 앞섰다는 게 눈에 보이고. 동시에 ‘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일원이 되었구나’, ‘이 사람들 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행정처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경향이나 영향을 분석하고 예견되는 상황을 정리한다든가, 그걸 위해서 전국 법원의 판결 상황을 체크하고 현실에 맞게 지침이나 예규를 만들고 손보는 건 ‘재판 지원’ 차원에서 해오던 일이거든요. 개별 재판에 매여 있는 판사들은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더 넓게 보고 연구해서 도와준다, 그런 의식이 강한 거죠.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 더 ‘강도’ 높은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고민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 지시가 예를 들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건이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든가, 파견 가 있는 기관의 내부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이거 해도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곧바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예전부터 행정처가 해오던 관례라고 하고, 딴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군말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공연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상한 놈으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게다가 뭘 몰래 훔쳐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업무상 알고 있는 것,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넘겨 주기만 하면 되는 경우 그런 의식은 더 약해지겠죠. 지시를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출세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 것이고.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미션’을 하나둘 수행하다 보면 슬금슬금 젖어드는 것 아닐까요. 대기업에서 대규모 탈세·횡령이 저질러져도 웬만해선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을 겁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ㄷ)
다른 이도 비슷한 설명을 들려줬다.
“행정처에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하려고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근데 양승태 원장 시절은 그게 특별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거기 없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군기 같은 걸 잘 잡아서 그런 위세에 눌린달까? 소위 말하는 ‘그립’이 아주 센 분이었죠. 판사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이 그립까지 세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웬만한 판사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범생이 소리 듣고 자란, 소심한 순둥이들이 많잖아요. 행정처 전체가 상고법원 입법을 목표로 전투를 치르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건 아닌 것 아닌가요?’하고 손을 들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은 딱 하나, 이탄희 판사뿐이었던 거죠. 이 판사도 행정처 근무 초입이었으니 발을 빼는 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ㄴ)
설령 위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우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판사들 특유의 특권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들 법원을 무서워하잖아요. 국회도, 언론도 언제든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법원에 밉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검찰도 다른 데는 다 수사해도 법원은 웬만하면 ‘넘어가자 주의’죠. 영장부터 재판까지 법원이 검찰의 갑 아닙니까.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검찰이 수사한다는 ‘부산 판사 비리’만 해도 검찰이 벌써 몇 년 전에 내용 파악 다 하고서도 눈 감고 넘어갔던 사안이잖아요. 행정처에서 좀 위험한 일을 했다고 해서 수사를 받은 전례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언터쳐블스’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제군주가 부럽지 않은 대법원장, 그의 수족이 된 행정처, 행정처에 근무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법관 인사 관행이 사법농단을 낳은 토양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적 행위에 가담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