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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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의 법조외전 (26) 다시 읽는 양승태 어록
“재판 독립 없이는 법원·민주주의 존속 못해”
취임사·퇴임사에서 사법부와 법관 독립 역설
이면에선 청와대와 “물밑 판결 조율” 의혹
상고법원 과잉집착, 재판을 흥정 대상 삼아
내부 반대 목소리 제압 위해 법관사찰 불사
“가시밭길 걸었다”던 그가 대답해야 할 차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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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법부가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신명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Blue House·‘박근혜 청와대’를 지칭)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압박카드] BH 국정운영 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라. 과거 왜곡의 광정
(1)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가)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나)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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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룩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입니다.”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재판은 충실하고 완벽한 심리절차를 거쳐 한 번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도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인적·물적인 낭비는 막대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 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 5경 개최된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정기 세미나를 계기로 행정처에서는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을 포착하고,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기조실에서는 (인사모 예비모임 제안 무렵인) 2015. 7.6 경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사법의 1차적 기능은 평화로운 절차에 의하여 당면한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능은 법원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신뢰 증진이 대법원장인 저에게 주어진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 아래 그 방향으로 모든 사법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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