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28 05:15
수정 : 2017.02.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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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연구원(박은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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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조차 용어와 정의가 나라마다 제각각
서울시의회 사회주택 첫 조례 제정, 국내 논쟁 촉발
“사회적 약자 위한 공공성 강한 주택”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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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연구원(박은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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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우리 사회에선 아직 낯선 용어다. 오랜 주거복지의 역사를 지닌 서구에서조차 나라마다 용어와 정의가 제각각이다. 프랑스에선 저렴 임대료 주택, 덴마크는 공동주택(또는 비영리 주택)이란 말을 사용해왔고, 스웨덴은 공적사용주택, 미국에선 공공주택이란 말을 써왔다. 사회주택, 즉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은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써온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식 정의는 없다. 다만 대체로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되는 주택”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비시장적 기제에 의해 배분되는 주택”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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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연구원(박은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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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1980년대 후반 이래 공공임대주택의 맥락 속에 논의가 진행됐는데, 지난 2015년 1월 서울시의회가 국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이를 정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주택을 두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후 같은 해 5월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를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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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연구원(박은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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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주택의 공급 주체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로 한정한 점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사회주택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고 지적한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사회주택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개선이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고 폭넓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 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토지, 금융, 자금 등의 부문에서 공적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 기간, 입주대상자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라고 정의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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