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19 21:16
수정 : 2017.0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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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65살인 노인의 나이 기준을 더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 구내를 지나는 노인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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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비스마르크시대에 정한 기준
‘고령사회’ 정부 70살로 상향움직임
정년·국민연금 수급연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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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65살인 노인의 나이 기준을 더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 구내를 지나는 노인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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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65살부터’라는 등식도 흔들리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나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은 65살부터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노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면서, 올해 연구용역과 내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인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70살로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65살 기준은 100여년 전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에 노령연금을 주기 위한 연령 기준에서 유래됐다. 당시는 기대수명이 50살을 넘지 않았다. 노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쪽의 가장 큰 논리는 평균수명의 증가다. 2014년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은 82.4살에 이른다. 생물학적 혹은 사회심리적으로 65살을 노인으로 규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도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인구는 657만명, 전체의 13.2%에 이른다. 1985년에 견주면 0~14살 인구는 518만명 줄어든 반면 노인 인구는 482만명 늘었다. 정부로선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연금 지급 시기 등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복지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9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인구포럼에서 “덴마크·노르웨이는 67살, 아프리카 나라들은 50살 등 대체로 수명이 더 긴 선진국일수록 노인 연령 기준이 높다”며 “영국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구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로 50대 초반에 안정적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지면 노후의 소득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 교수도 “노인 비중이 줄어들면 정부 재정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연금을 한참 늦게 받게 돼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를 경험할 수 있다. 신체적 노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및 가입 상한 연령 등을 맞춰 나가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61살부터 타도록 돼 있지만 점차 수급 연령이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살에 받는다. 법적인 기업의 정년은 60살이지만 실제 퇴직 시점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빠르다. 소득공백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은 노인의 범위를 65살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지만, 비노인(가입자)의 범위는 보험료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 여전히 59살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런 연령 격차는 수급개시 연령이 올라갈수록 가입 공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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