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02 13:53
수정 : 2016.10.11 12:04
[밥&법] ‘자발적 비혼모’ 찬성과 반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꺼리는 것은 사실
극히 드문 경우 제외하곤 신청자도 없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입양이다. 애초 결혼한 사람만이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있었지만, 2007년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자격이 완화됐다. 2007년 개정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의 자격 조항에서 ‘혼인중일 것’이란 문구가 삭제되면서 독신자 입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여성 또는 남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사회적 인식과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약물중독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양이 가능하게 돼 있다. 입양 신청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입양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2007년부터 독신자 등으로 입양 자격이 확대됐지만 입양기관이나 친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독신자 입양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중앙입양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독신자가 입양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되는 아이의 친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야 입양이 가능한데 친부모들이 독신자 가정은 달가워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혼자 사는 독신자는 입양 요건도 까다롭다. 우선 부부의 경우에는 입양아와의 나이 차이가 60살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독신자는 5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남성 독신자는 여자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혼자 사는 독신자보다는 가족과 같이 사는 독신자가 입양 허가를 받는 데 좀더 유리하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자칫 파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아이에게 주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독신자라서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게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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