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전경. 이정아 기자
|
예배당 키우려 공공도로 지하 파
주민들이 점용허가 무효소송 내
대법서 ‘주민소송 대상’이라 판단
법원이 ‘점용허가’ 위법 판결하면
지하부분 철거 원상복구해야
온갖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과시했던 사랑의교회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벼랑 끝에 섰다.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면 개신교 사상 최고가 건물인 예배당을 지은 지 7년 만에 허물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옥한흠 원로목사가 개척한 사랑의교회는 1985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교회당을 지었다. 2003년 새로 부임한 오정현 목사는 “교인 800명 시절에 지어진 교회당으론 4만5000명에 이르는 현재의 교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부임 초기부터 땅을 보러 다녔다. 옥 목사의 아들 옥성호 집사는 “양재역 온누리교회 횃불회관, 테헤란로 서울상록회관, 서초역 서초고가 물망에 올랐었다”며 “오 목사는 주변에 ‘내 꿈은 10만명의 성도가 들어갈 예배당을 지어 찬양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거액을 들여 매입한 부지가 예상보다 작아 4500석 규모의 예배당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견적이 나온 것이다. 오 목사 쪽은 6000석 정도의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 인근 공공도로의 지하를 파들어가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4월 서초구로부터 이면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1077㎡ 부분에 대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받아 두 달 뒤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오 목사가 애초 2100억원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 공언했던 공사비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입구 연결공사와 도로점용을 하는 대신 서초구에 기부채납할 어린이집 건축 등이 추가되면서 모두 2900억원으로 늘었다.
특혜 논란이 일자 2011년 11월 황일근(45) 당시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면서 주민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구청과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며 도로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각하시켰다.
하지만 지난 5월27일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자체의 재산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며 교회의 도로점용이 공익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사랑의교회에선 2012년 초 주민들이 낸 건축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철거 비용 391억원을 들여 원상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문업체 두 곳의 용역보고서와 함께 복원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도로 지하 부분의 ‘골조 공사가 끝나면 복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적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한 판사는 “이런 상황이면 담당 판사가 ‘교회가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빌려준 기간 끝났으니 원상회복시켜라’고 판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결을 내리면,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2019년 12월31일로 끝나는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내줄 수가 없다. 교회가 도로점용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단으로 점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용한 지하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사랑의교회 관련 정정·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5일자 10·11면에 ‘사랑의 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등의 제목으로 사랑의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북쪽 건물 8층은 교인들에게 출입이 개방된 공간이며, 교회가 갱신위 쪽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100여건이 아니라 20여건 정도이며, 오정현 담임목사는 부임 초기부터 땅을 보러 다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평신도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학위를 수여한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룸대학은 일부 표절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고 독창성이 있으므로 학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예배당의 좌석 규모를 확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입램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며,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로점용허가처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본안소송에서 적법 여부를 새로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