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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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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62
홍문종, 형집행정지 요구하며 “무죄 석방 성스러운 투쟁”
민경욱,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결단 기대”
황교안, “여성의 몸 감당 어려워···국민의 바람 이뤄지길”
유영하, “국론 분열 막고 국격 향상 위해 전향적 조처를”
자유한국당 주장은 미결구금일수 산입 해석 변경 요청
문재인 대통령에 삼권 분립 침해나 직권남용 하라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에 반감 드러낸 적 있어
친박세력 붙잡는 정치적 제스처인 듯···실제 석방 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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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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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일 만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 2017년 3월 30일 구속 수감돼서 어제부로 인신이 구속된 지 740일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의 색깔도 바뀌고, 노역도 해야 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이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 보수 대단결,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의 지도자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적이 없었죠, 오래.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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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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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1. 들어가는 말
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2. 신청 이유
가. 건강상의 이유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 3. 31.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하여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8. 8.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은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대통령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 하지만, 그동안 접견을 통해서 살펴본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본 변호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국민통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 3. 31. 구속된 후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 박 전 대통령께서 모든 재판에 불출석 하신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하셨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입니다.
3. 결어
지난 2년이 넘는 구금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서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2019. 4. 17.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변호사 유영하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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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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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네번째)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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