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27 19:23
수정 : 2012.11.27 21:17
[시민편집인의 눈]
검열기준 모호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비판 쏟아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풍자만화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자 그 문제의식을 소개한 21일치 ‘춘향전·짱구도 아동포르노, 풍자만화 댓글 폭발’ 기사에 댓글이 380여개 쏟아졌다. 가상 표현물을 이용한 표현을 처벌하고 정부 당국에 자의적인 색출·처벌권을 부여한 아청법 2조 4·5항에 반대하는 만화 내용에 대부분 동의했다.
아청법은 판단기준이 모호해 문화창작 분야 전반에서 표현의 자유를 옭아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아이디 ‘말초신경’은 “일단 은교 제작자부터 처벌하고 시작합시다”라고 비꼬았고, ‘셀로판꽃’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창작자들에게 남겨진 길은 자기검열밖에 없다”고 썼다. 또 ‘Hazel’은 “이제 ‘도가니’ 같은 명작영화도 못 나오겠네, 나오기 전에 다 심의 걸려서 잘릴 테니”라고 꼬집었다.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난도 많아 ‘anonymous’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법이 정작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당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프카’는 “야한 그림이라도 상상력과 범죄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니들이 잘했어봐 저런 법이 나왔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우릴 현실과 가상도 구분 못 하는 멍청이로 몰지 마세요”(dbjung95) 등의 반박 글도 이어졌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Kwangchan Lee’는 “<허슬러> 발행인 래리 플린트가 ‘성적 묘사와 티브이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는 처참한 전쟁, 학살, 범죄 보도 중 어떤 게 더 나쁘냐’고 도발했다가 파시스트의 총격에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국민을 계도 대상의 호구로 보는 파시스트적 사고가 근본적 문제”라는 댓글을 남겼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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