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11 18:24
수정 : 2006.07.11 18:24
편집국에서독자에게
7월5일치 〈조선일보〉를 보고 “기사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이 신문은 신문발전위원회가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언론사로 한겨레신문사를 비롯해 12곳을 선정한 것을 놓고 1면과 3면 머릿기사로 비난했습니다. 요지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신문사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날 이 사실을 6면에 1단 크기의 기사(일부 지역판은 2단)로 다뤘습니다. ‘어느 언론사들이 무슨 기준에 따라 어떤 심사를 거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정확히 석 장 분량입니다. 더 쓸 얘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1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문법에 따라 조성됐습니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신문을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신문법은 신문발전기금의 용도를 신문산업 진흥, 신문 유통구조 개선, 독자 권익 보장, 언론 보도 피해자 구제 등으로 정했습니다. 심사기준과 절차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기금 사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이 어려워져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합니다. 법에 정한 심사를 거치게 합니다. 함부로 지원했다가는 국회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당연히 국민 세금입니다. 신문발전기금 역시 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5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신문발전기금 신청기간이었습니다. 10개 종합일간지 가운데 저희와 경향신문사, 서울신문사 세 곳만 신청서를 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나머지 7개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거의 100쪽 분량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편집위원회 설치(총점 1000점 가운데 배점 150점), 독자권익위원회 설치(100점), 상업광고 연간 50% 이하(100점), 공정거래법 준수(100점) 등 심사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지난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서에 적시한 대로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활동 지원 등에 쓸 것입니다. 언론사 한 곳이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연리 3%에 2년 거치·3년 상환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보화 사업 지원비도 신청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세부 계획서를 신문발전위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면, 대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 독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안재승 편집기획팀장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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