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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21 20:06 수정 : 2017.08.21 20:06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소폭에 그친 증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완해야

정부가 연간 세수 효과가 5조5천억원에 이르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수 효과가 10조5천억원이던 2009년 세제 개편안 이후 증세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이 정도로 100대 국정과제 실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을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삭감해, 재원을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쪽에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하여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을 2%포인트씩 인상해 소득 재분배를 꾀했다.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과거 수준(25%)으로 환원한 것은 세입 기반을 확충하자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대기업 감세’,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 증세’와는 뚜렷이 대비되는 세제 개편 방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철학을 담았으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증세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부담이 집중된다. 세수 효과 5조5천억원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 1조1천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 2조6천억원으로 두 세목에서 3조7천억원을 더 걷게 된다.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세제와 견줘 전혀 과하지 않다. 공평과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46.8%나 되는데, 이를 전혀 손보지 않은 것은 아쉽다. 5년 내내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곧 설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긴 안목으로 나라 살림의 앞날을 논의해야 한다.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폭넓은 국민의 공감 속에 세금을 늘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증세는 소폭에 그친다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정부 지출을 일부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에 이해가 걸린 사람들의 반발과 압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잘 따져 ‘세출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잘 채우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포퓰리즘 복지가 부른 포퓰리즘 증세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예상대로였다. 여당이 앞장서고 경제 관료가 어색하게 뒤를 따랐던 ‘부자 증세’ 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게 세법 개정안의 취지라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일방적·즉흥적으로 결정된 증세”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요란하게 증세를 얘기했지만 정작 이번 개정안으로 생기는 증세 효과는 5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178조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세법 개정안보다도 증세 효과가 떨어진다. 2013년 세법 개정안의 증세 효과는 9조2000억원이었다. 전격전처럼 진행됐던 ‘부자 증세’가 ‘증세 없는 세제 개편’보다도 못한 셈이다.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허투루 낭비되는 국민 세금이 없어야 납세자도 흔쾌히 지갑을 연다. 최저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공무원을 무리하게 늘리는 ‘포퓰리즘 복지’에 재정이 쓰인다면 납세자를 설득하기 힘들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어버렸다.

증세 논의가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편 가르기식 접근으로 이어지면 ‘포퓰리즘 증세’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부담이 없는 선택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에 쉽고 편하기만 한 ‘꽃길’은 없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증세 불충분, 세출 구조조정 해야“…중앙 “중산층 포함한 보편적 증세해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정부는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3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으로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법개정안은 먼저 과세표준(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3억~5억원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올리고, 순익 2000억원(과세표준 기준)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세 부담이 6조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원가량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 일동 명의로 브리핑을 열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 방안을 담고 있다”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됨에 따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및 근로와 저축 의욕 저해, 소득탈루와 같은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포퓰리즘 복지가 부른 포퓰리즘 증세’. 중앙의 사설 제목이다. 중앙은 이번의 세법개정안을 ‘포퓰리즘 증세’로 규정한다. 이번의 세법개정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는 세금의 부담을 줄인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다수의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것이 중앙의 지적이다.

중앙은 “이번 개정안으로 생기는 증세 효과는 5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증세 효과의 의의를 축소한다. 이른바 ‘부자증세’는 상위 소수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더 거두기 때문에 대상이 아무리 고소득층,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세금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은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비교한다. 당시의 증세 효과는 9조2000억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증세 효과는 5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개정의 실제적 효과만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100대 과제를 이행하는 데 5년간 필요한 178조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중앙의 비판적 지적이다.

한겨레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철학을 담았으면 무난하다”고 이번 세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이나 순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과세는 소득에 따라 불공평하게 하되 그 효과는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하자는 것이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 2%포인트 인상, 2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 25%로 인상(현행 22%) 등, 한겨레는 이번 증세가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 지원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소득재분배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함을 역설한다. 세금이 꼭 필요한 데 쓰여야지 최저임금 일부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공무원을 무리하게 늘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세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방안으로 중앙이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보편적 증세’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란 헌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국민이면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고, 부자증세처럼 특정 계층에만 편파적으로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세의 부담을 모든 계층에게 지우자는 ‘보편적 증세’의 원칙이다. 국민개세주의와 보편적 증세에 의거하여 과세하면 과세에 따르는 저항, 이른바 조세저항도 줄어들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중앙은 ‘중산층을 포함한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을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부담이 집중된 이번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한겨레는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세제와 견줘 전혀 과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적으로 “공평과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한겨레는 부자증세를 소득재분배 효과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세수 증대의 측면에서 중산층에 대한 과세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46.8%나 되는데, 이를 전혀 손보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한 대목이 이를 말해준다. 조세의 부담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집중시키지 말고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한겨레의 주장을 국민개세주의나 보편적 증세의 논리로 확대해석할 것까지는 없겠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1733만명) 가운데 47%(810만명)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겨레의 주장은 면세자 수를 대폭 줄여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세수 증대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겨레는 세수를 늘려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곧 설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라 살림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논의해야 함을 당부한다. 한겨레는 정부에 지출 삭감도 주문한다. 정부 지출의 삭감 정책은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가 쉽다. 한겨레의 지적대로 정부 지출의 삭감은 “예산에 이해가 걸린 사람들의 반발과 압력”이 클 수도 있다. 공무원 늘리기로 일자리를 확충할 것이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출을 삭감할 것이냐는 쉬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한겨레의 주문이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추천 도서]

세금을 지켜라

김찬곤 지음, 사계절 펴냄, 2016년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세금에 관한 핵심적인 이슈와 개념을 만화로 구성했다. 연도별 정부 예산안, 연간 세입 항목, 상속세 과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 등 다양한 도표를 재미있게 해석해 그림과 함께 실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책이다. 부가가치세,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예산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죄악세, 상속세,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쉽게 해설하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민개세주의는 본래 절대왕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농민과 상인 계층과는 달리 면세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도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논리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해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자의 소득형편을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의미이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 최소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서민에게까지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이른바 ‘버핏세' 등 부자증세론에 대한 반박 논리로 국민개세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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