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등 11개 청년단체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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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복(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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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서울시 청년수당’ 발목 잡는 정부의 옹졸함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3.6%)의 세 곱절이나 된다. 실업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3.2%)의 청년실업률이 5.5%, 독일(4.2%)의 청년실업률이 7.2%이니,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 이렇듯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부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옹졸함의 극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내놨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청년활동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그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해 미취업 청년 3천명에게 길게는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사회참여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서울시는 6천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3천명을 뽑아,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3일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들이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 복지를 시행·확대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이 조항을 들이대는 것부터가 억지다. 서울시 청년 사회활동지원금은 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연간 예산 90억원짜리 정책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심의’하고 ‘통제’만 해왔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 사업을 막으려는 이유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여러 노력을 고무하고, 성과가 좋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을 보편적인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비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사설] 청년수당 충돌 서울시와 복지부 볼썽사납다
청년수당 현금 지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정면충돌이 볼썽사납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서로 갈등만 키우더니 급기야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10.3%까지 치솟은 마당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공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명칭의 청년수당 사업을 밀어붙였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을 뽑아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구직 활동비로 주는 내용이다. 선정·지급 방식과 효과도 불명확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란 지적과 새로운 복지실험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26조)에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고, 그간 수차례 협의와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인 뒤 하루 만인 3일 기습적으로 사업을 단행했다. 선정된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원씩을 지급한 것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선 박 시장이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다.
그러자 복지부가 강경하게 나왔다. 어제 사업 직권취소(무효) 처분을 내리고, 이미 지급한 14억1550만원도 모두 환수하라고 전격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해 청년수당은 법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구직을 돕기는커녕 돈을 받았거나 신청한 젊은이를 울리는 ‘정치·이념적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앙·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새 복지정책을 짜는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청년을 볼모로 한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엉켜 구직자들에게 상심만 안겨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박 시장은 반성하고 조속히 후유증 최소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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