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마친 뒤 안철수 대표가 마이크를 옮기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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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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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청와대의 ‘상시 청문회법’ 비난, 가당찮다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전격 의결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이다. 청문회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된다면 매일 숱하게 의회 청문회를 여는 미국은 행정부가 문을 닫아도 백번은 더 닫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국회 상임위가 중요 안건 심사나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여야가 먼저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별도 특위를 구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곧바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니까 야 3당이 합의하면 최근 현안인 가습기 살균제나 어버이연합 사건 등에 대해 언제든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과거엔 권력형 비리나 의혹 사건이 터져도 원내 과반을 점한 여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 청문회를 열어 비리와 의혹을 추궁할 수 있다. 가뜩이나 임기말로 향하는 박근혜 정부에는 매우 마뜩잖은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게 정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고삐 풀린 말처럼 너무 방만하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왔다. 국회에 대고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타박하며 경제를 비롯한 정책 실패가 마치 국회의 비협조 때문인 양 선전해왔다.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였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이끌어 국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게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다. 국회가 상시 청문회를 여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맞을뿐더러 이런 총선 민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일이다.
미국 의회 일정표를 보면 매일 평균 5~8건의 청문회가 상임위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린다. 청문회 때문에 정부가 마비된다는 건 가소로운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으려 이런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비난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옳다.
[중앙일보 사설] 상시 청문회 대통령 거부권은 곤란하다
국회법 개정으로 20대 국회에선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 청문회 대상을 각급 상임위의 ‘소관 현안’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소관 현안이란 건 광범위하고 모호한 대상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선 두 야당이 공조하는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론 청문회 대상이 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 규명,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 등 거론되는 청문회가 하나둘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상시 청문회가 몹시 불편할 것이다. 야당이 사사건건 청문회를 하자고 들면 국정 운영엔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그동안 청문회는 여야 정략의 대결도구가 되거나 호통과 막말에 성의 없는 답변,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청와대에선 대통령 거부권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상시 청문회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메르스 사태나 국정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온 나라를 뒤흔든 수많은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는 적시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설사 국정감사가 열려도 정부의 판에 박힌 답변과 자료 제출 부실 등 무성의로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 반복됐고 국감 무용론이 뒤따랐다. 상시 청문회, 상시 국감은 이에 대한 대안이다.
행정부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건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무엇보다 상시 청문회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높여 정부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고 국정감사제도를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 그런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안 될 말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상시 국감까지 도입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도 여기에 호응해야 한다. 다만 국정 발목 잡기 청문회,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갑질 청문회가 남발되는 건 곤란하다. 청와대와 여당도 인식을 바꿔야 하지만 국회도 자세와 행동을 바꿔야 나라가 새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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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상시 청문회법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5월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20대 국회에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어도 중요한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청문회 개최가 가능했다. 기본 국회법에서는 청문회를 열려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애초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6월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365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여권 주류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그런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17표로 통과된 것은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결에 필요한 112표를 간신히 넘어선 이유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공조하는 모든 사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시 청문회 개최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반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오히려 국정 운영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시 청문회법 국회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춘 쟁점인 만큼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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