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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18 21:16 수정 : 2016.04.18 22:15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진경준 주식 의혹’, 사표로 끝낼 일인가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본부장)이 2일 사직서를 냈다. 곧 수리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사표로 끝내도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여전한데도 그저 덮으려고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란 손가락질만 받게 된다.

진 본부장은 입장 자료를 내면서도 정작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유망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어떤 경위로, 얼마에,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가 주식을 산 2005년 당시 넥슨 주식은 사고 싶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귀한 주식이었다. 히트 게임이 여럿 나와 상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매물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 주식을 대량으로 살 수 있었다면 확실한 투자 정보와 함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당시 넥슨 창업주는 이런저런 법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진 본부장은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직후 넥슨 주식을 샀다. 그는 경제·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적절한 행동인지, 업무 관련 비리는 없었는지 따위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걸러지지 않은 것도 한심하다. 온갖 정보가 오가는 기업·금융 사건 수사 부서에선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 통제장치가 검찰 내에 있었다면 애초 이런 의혹은 없었을 것이다.

공직자 검증의 허점도 드러났다. 진 본부장은 그동안 보유 주식의 직무 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재산 등록 대상자는 숫자가 너무 많아 정밀심사를 하지 않는 탓이다. 2015년 차관급인 본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기에 이번과 같은 뻔한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겠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진 본부장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엉거주춤 감추려 들 일은 결코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 120억대 주식 대박 사건, 검찰 즉각 수사해야

‘120억원대 주식 대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수뇌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은 물론 법무·검찰 조직원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법무부는 사건의 당사자인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감찰이나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건이 돼야 감찰이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인가. 이러니 “김현웅 법무장관이 취임할 때 진씨가 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있었던 사적 인연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수군거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진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재산이 공개된 이후 ▶주식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매입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세금은 얼마를 냈는지 ▶주식 보유를 대가로 넥슨 측에 법률적 지원을 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엔 “진씨가 넥슨 김정주 회장에게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진씨의 부적절한 처신과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실종을 비난하고 있다. 불평등한 법 적용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집에 난 작은 틈으로 인해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검사들의 일탈이 조직에는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검찰 고위 간부의 120억원대 주식 대박은 도덕이나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기에다 진씨가 큰 수익을 보게 된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자기 식구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서릿발 같은 호통을 치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검찰은 법무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씨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4·13 총선 뒤 검찰이 본격화할 사회지도층 부정부패와 기업·금융 비리 등의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진씨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비리 발생 가능성 큰 자리 ‘통제장치’ 없었다니”…중앙 “식구에게만 관대한 검찰 누가 신뢰할까”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4월2일 진경준 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005년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직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취득·보유하였고, 지난해 126억원에 되팔아 120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트렸다. 그는 우연히 이민을 떠나는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주식을 팔기 직전에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주식 보유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주식 취득 및 보유에 그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진 본부장의 주식 매입 과정 불법성을 수사할 검찰과 법무부 태도는 미온적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상 부정행위에 대한 시효가 2년이고, 뇌물죄 공소시효 역시 2년이라는 입장이고, 검찰 역시 ‘뚜렷한 범죄 혐의가 아직 없어 수사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6일 진 본부장에게 넥슨 주식 취득 과정 등에 관한 소명요구서를 발송했다. 윤리위는 진 본부장의 소명요구서를 받는 즉시 진 본부장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 소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진 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검토 결과 진 본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위가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 8조 7항에 따라 윤리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한편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진 본부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진 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부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인 법무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며 법무부는 사퇴 처리 등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길 바란다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사설의 모두(冒頭)에서 진경준 본부장 주식 대박 사건을 두고 보여준 법무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며 이로 인해 ‘국민은 물론 법무·검찰 조직원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앙은 “김현웅 법무장관이 취임할 때 진씨(진본부장)가 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있었던 사적 인연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중앙은 진씨가 넥슨의 주식 취득 및 보유에 그의 직무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진씨가 넥슨 김정주 회장에게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것”이라는 시중에 떠도는 항설(巷說)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진경준 주식 의혹, 사표로 끝낼 일인가’라는 한겨레의 사설 제목은 이번 사건을 대충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한겨레의 입장을 잘 보여주며, 이는 중앙의 논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5년 당시 게임 회사인 넥슨에서 히트 게임이 여럿이 출시되어 상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매물이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매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식을 대량으로 살 수 있었다면 확실한 투자 정보와 함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겨레의 지적은 이번 사건에 진 본부장의 직무가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다.

한겨레가 진 본부장의 넥슨 주식 취득에 그의 직무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직후 넥슨 주식을 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경제·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적시하며 한겨레는 세간의 의혹이 근거 없는 낭설(浪說)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항간의 소문이 곧 국민들의 여론일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앙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기 식구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서릿발 같은 호통을 치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는 구절은 스스로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때야만이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대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충고다. 만약 ‘집안 감싸기’ 차원에서 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한다면 검찰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조직에 치명적 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중앙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4·13 총선이 끝나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리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중앙은 거듭 촉구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한겨레는 이번 사건을 미시적 차원에서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만 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라는 자리면 업무와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이를 걸러낼 만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었다는 한겨레의 지적은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가 이번 사건을 키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겨레는 계속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 삼는다. “공직자 검증의 허점도 드러났다”는 구절도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진 검사장이 그동안 주식의 직무 연관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재산 등록 대상자는 숫자가 너무 많아 정밀심사를 하지 않는 탓이다”라는 지적은 허술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라는 중앙의 주문으로도 읽힌다.

엄정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중앙이나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한겨레나, 검찰이 국민들 앞에 수사기관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진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위는 도덕적 품위에서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방치하고서는 어떤 권력도 권위를 유지할 수 없다.

김보일(배문고 국어교사)


[추천 도서]

조선의 선비

이준구·강호성 지음, 스타북스 펴냄, 2013년

이 책은 30명의 청백리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선비들의 청렴한 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책은 전혀 딱딱하지 않다. 관직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짐 꾸러미를 수색했으나 책 두 권과 옷가지 몇 벌만 있었다는 양관, 자신에게 하사된 공신전을 억울한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줬다는 이해, 백성의 피 땀이 어린 초를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내내 등잔불을 밝혔다는 이수광, 당시의 법도를 무시하고 큰 집을 지으려던 왕자에게까지 바른 소리를 했던 홍흥, 죽마고우가 제수로 건네준 명태 한 마리까지 받기를 꺼려했던 이후백 등등 전래동화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윤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새겨보자.


[키워드로 보는 사설]

백지신탁

공직자가 재임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에게 주식 투자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 불린다. 대리인에게 주식을 맡기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입안이나 법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2005년 4월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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