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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8.17 22:32 수정 : 2015.08.31 23:37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고교 강제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학교 성폭력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유현경 평등교육실현 서울학부모회 남부대표가 최근 교육계에서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성폭력 근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최근 드러난 한 서울 공립고의 성추행 파문을 계기로 교육청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고 군인·교원·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내 성폭력을 은폐한 경우에도 최고 파면으로 징계하겠다고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중요한 건 이런 대책이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추문이 불거질 때마다 엇비슷한 대책이 반복해 제시됐지만, 여전히 온정주의가 작동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의 절반이 애초 근무하던 학교에 여전히 다니고 있을 정도다. 학교 못지않게 성범죄가 빈발하는 군대에서도 형사처벌되는 비율이 극히 낮고 고급 장교일수록 쉽게 제재를 비켜간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관련 법률을 반드시 정비해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앞으로 사법기관도 이런 사건에 대해 더욱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적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뿌리뽑히지 않는 원인은 제도적 결함에만 있는 게 아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추한 일을 저질러도 결국 유야무야되고 만다는 경험칙에 기반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탓도 크다. 아무리 추상같은 제도가 마련된다 한들 권력에 힘입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온존한다면 제도의 억지력은 흔들리게 된다.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이 막강한 이들의 성추문에 훨씬 단호하게 철퇴를 내려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불거진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 소속)의 성폭행 의혹은 정부의 성폭력 근절 의지를 시험하는 사례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자신의 미온적인 태도가 정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헛구호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과 해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가 된 서울 공립고의 경우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학교 운영이 교사들의 성폭력을 조장하고 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고충처리 담당자를 두고 신고절차를 마련해도 강압적이고 경직된 위계문화에서는 제구실을 하기 힘들다. 학교, 군대, 공무원 조직 등이 더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 들먹거리는 성추행 교사부터 처벌해야

정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이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 악 근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학교 책임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징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군인과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방침 등을 내놓았다.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황 총리의 다짐이 헛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 대책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릇된 관행과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해당 교사와 교장 등은 사건 은폐에만 급급할 뿐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남자 교사들은 오히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방학 뒤에 다시 돌아온다” 등의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사건 제보자로 추정되는 여교사 책상 위에 커터 칼도 놓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날마다 애정촌에 출근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사고 있는 것이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학생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가 성추문으로 자존감을 잃어서야 되겠나.

교육 당국은 하루빨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경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대책만으로 성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사부터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공공영역 민주적 소통구조 필요”…중앙 “혐의 드러나면 강력 처벌부터”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7월 중순, 한 여학생이 학교의 50대 남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되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언론의 추적으로 드러난 사건의 심각성은 처음의 민원 내용보다 훨씬 컸다.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보면, 5명의 남교사(교장 포함)들이 8명의 여교사와 최소 2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해왔고,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1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약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동안 우울증, 분노, 수치심, 메스꺼움, 자학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교내에서 학생이 믿고 의지하는 교사에게, 여교사가 동료인 남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일은 더 큰 상처로 남는다. 학교는 지식 전수나 입시 관리뿐 아니라 학생의 정서와 신체를 보듬고 자긍심을 가진 주체적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가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주체라는 점과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인륜적 울타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무겁다.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한 서울시교육청은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나섰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장이나 일선 교육청을 거치면서 피해 신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신문고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도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으로까지 징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의 자성을 약속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지난 7일 국무총리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한겨레와 중앙은 교육청과 정부가 내놓은 교사 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다뤘다. 두 사설은 전반부에서 공통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반겼다. 또한 실질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관심이 초점이 서로 달랐다. 한겨레는 거시적 관점에서 세 가지 구조적 대책을 다루었다. 첫째는 학교 내 온정주의가 징계를 어렵게 하니 은폐하기 어렵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사법부도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둘째, 권력층은 성폭력을 해도 법망을 잘 빠져 나가므로 단호한 철퇴를 내리라는 주문이다. 셋째, 신고절차가 있어도 권위주의적 분위기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우니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지니라고 학교에 권고했다. 한겨레의 사설은 법과 제도, 단호한 의지, 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 입체적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중앙은 이번 사건을 미시적으로 파고들어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질타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데도,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청와대를 들먹거리거나 피해자를 간접적 방식으로 협박한 점은 도덕적 분노를 일으킨다.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뻔뻔한 언행을 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중앙은 신속한 진상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번 사건에서 강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복수의 교사들이고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이 매우 익숙해서 더욱 당혹스럽다. 그동안 보아온 성폭력 사건의 구성 요건을 모조리 갖춘 종합세트다. 법적 의미에서 성희롱은 크게 4가지 요건을 갖는다. 첫째, 가해를 한 행위주체가 유형·무형의 권력을 가진 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 교사가 개교를 주도한 교장과 50대의 부장교사들이었다. 둘째, 지위나 업무 관련 힘을 행사하여 성폭력을 가한다. 5명 모두 진학과 학생지도 등을 좌우하는 교사들이었다. 그 많은 학생들이 복도나 특별실, 수업시간에서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성적과 대학 입시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셋째, 성적 굴욕감을 주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등을 한다. 저들도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하거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거침없이 하였다. 넷째,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조직의 환경을 악화시킨다. 성추행에 상처를 입은 여교사들이 교장에게 대책을 요구해도 교장은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회피했고 가해 교사들을 우대했으며 심지어 자신도 성추행에 가담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얘기해도 안 되고, 경찰에 고발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한번 시작된 성추행은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장의 묵인도 문제였지만, 학교 밖의 권력도 한 몫 했다. 교육청에 신고해도 감사관은 무능하거나 불성실했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처리도 부실했다. 가해 교사가 경찰에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아도 휴직을 한 후 복귀하거나 전보발령을 받으면 그만이다. 그나마도 학교는 한참 후에 조치를 취하는 늦장 대응을 보였다. 작은 공동체인 학교 안에서 5명의 제후들이 마음 놓고 성추행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실한 감시와 편들어 주는 권력, 그리고 개인의 비양심 덕분이었다.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려면 제도와 개인 양쪽을 모두 살펴야 한다. 한겨레는 예방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와 구조의 개혁을 강조했다. 성폭력을 일으키는 조직 내 권력을 제어하고, 일단 발생하면 신고가 쉬워야 하며 발생한 후에는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강조한 것도 성폭력의 예방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은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이것이 평생 동안 지속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첫 번째 정서적 배려다. 중앙은 도덕적 관점에서 가해자의 반성을 요구하였고, 법에 맞는 응당한 처벌이 예방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다.

성폭력 범죄를 보면 누구나 분노감을 느낀다. 크고 작음의 정도가 다를 뿐 성폭력은 일상에 흔하기 때문이다. 구조냐 개인이냐,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성폭력 근절 대책의 양 날개이다. 정부와 교육청, 학교 모두가 두 측면을 아울러 실천해야 실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추천 도서]

부장님, 그건 성희롱입니다

무타 카즈에 지음, 박선영·강희대·고주영·박수경·이은숙 옮김, 나름북스 펴냄, 2015년

대다수의 평범한 남성들은 성희롱이 옳지 않음을 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성희롱을 자주 겪는다. 구체적 행위와 관련된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회색지대에 걸쳐있는 일상의 성희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주는 책이다.

[추천 도서]

알기 쉬운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 법령의 이해

김용수 지음, 진원사 펴냄, 2012년

학교에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법령과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느는 까닭은 서투른 운영과 나쁜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일명 ‘학폭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저자가 사례와 판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과 조심해야 할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성희롱과 성폭력

성폭력은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대중이 사용하는 개념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나 위계, 불평등한 권력에 의한 폭력 또는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행위”를 뜻한다. 성폭력은 상황 맥락이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도 성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성희롱의 발생을 설명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여성 차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여 남성의 우대와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문화에서 성희롱의 원인을 찾는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합법화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불공평하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상처를 못본 체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는 조직 내에서 권력과 지위의 불평등으로 인해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조직 내 상급자가 성적 만족이나 부하 관리를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원인을 찾은 것일 뿐 거시적 관점에서 서로 통한다. 성희롱은 성차별 문화를 토양으로 삼고, 권력이라는 비료를 먹으며 자라기 때문이다.

한편, 세 번째 관점으로 개인차에 주목하여 성희롱을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 모든 남성이나 권력자가 성희롱을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여성이 당하는 것도 아니다. 성적 공격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 개인적 변인들을 살펴보자는 관점이다.

의사는 병의 원인에 따라 다른 처방전을 쓴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성희롱을 근절하려면 문화적 권력, 제도적 권력, 개인적 차원 등 다차원적 발생 원인을 살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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