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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4일 ‘농약 사이다 사건’이 일어난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사건 발생 16일 만인 7월30일 경찰차가 마을회관 옆에 세워져 있다. 현재 경찰관이 24시간 마을에 상주하고 있다. 사진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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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르포
이장님이 휴대폰으로 받은 CCTV 속 남자는…
▶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 또는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수사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체포한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신하며 범죄 의도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보도자료를 검증했습니다. 확증 편향의 흔적이 없는지 말이죠.
‘농약 사이다 사건’이 벌어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이장 황아무개(67)씨 가족들은 지난 7월30일 아침 8시30분께 거실에 모여 앉아 휴대전화 속 한 장의 사진에 주목했다. 경찰이 문자메시지로 이장에게만 전송한 사진이다. 7월14일 오후 2시30분께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황 이장이 받은 사진은 범죄 추정 시간대인 사건 발생 전날 13일 저녁 8시2분에 찍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다. 이 마을에는 시시티브이가 한 곳에만 설치돼 있다. 피의자 박아무개(82)씨 집 앞에 있는 시시티브이는 박씨 집이 아닌, 마을 입구를 비춘다. 황 이장은 “한 남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흐릿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고 했다. 사건 전날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놀다가 빠져나온 시간은 저녁 7시. 따라서 전날부터 사건 당일 오후 2시30분까지가 사이다에 농약이 투입된 범죄 추정 시간이다.
금계1리에는 실제 마을 거주민이 40~50명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민은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이곳에서 수십년을 살았다. 농약 사이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했다. 살인의 직접증거와 구체적인 범죄의도는 찾지 못했다. 이규봉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시시티브이는 사건 초기에 이미 다 확인했다. 현재는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빨리 피의자를 잡지 않았으면 마을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지금보다 상황이 심각했을 것이다.”
피의자 박씨는 뇌경색 진단
상주경찰서는 7월14~27일 일곱 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헌법은 확정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지만, 사건이 공개되고 언론이 취재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상 공개수사’가 된다. 한 언론사가 단독보도를 내면 경찰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야 하고 이 과정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추가 보도자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경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공개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은 공개하되 추정하거나 단언하는 표현, 뉘앙스 등은 지양해야 한다.
상주경찰서가 일곱 차례 낸 보도자료를 들여다보았다. 경찰은 7월24일, 한 언론의 단독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집에서도 사건 당일 먹은 사이다 속 살충제와 동일 성분의 농약 병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사건 다음날 한 피해자 집 뒷마당에서 발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였고 본 건과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현재 피의자 박씨는 계속하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2일 이후 새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금일도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 중이다.”
경찰은 7월27일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사흘 전 보도자료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경찰은, 피의자 범행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증거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술 거부’를 들었다. 헌법 제12조 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
“①박씨만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②피해자 혈액에서 나온 동일한 고독성 살충제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자양강장제 빈 병(마을회관 사이다병에 씌워진 자양강장제 뚜껑과 동일 상품), 살충제 농약 병, 당시 입은 의류와 전동스쿠터 등에서 동일 성분이 검출. ③구조 과정에서 피의자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음. 1차 한 명을 구조할 때 추가 부상자들이 마을회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차 구조까지도 추가 활동을 하지 않음. ④범행 당일 행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구속 이후 줄곧 조사 거부하고 있음.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 진료를 요구하면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음. ※변호인은 7월22일 사임하고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
피의자 박씨 가족은 “변호인이 ‘내가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사임했다. 할머니에게 조사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해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사임한 정연구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겨레>는 두통을 호소하는 피의자 박씨의 병원 진단 소견서를 확보했다. 지난달 25일 박씨의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여긴 가족들이 경찰에 강하게 요구해 피의자는 경북 상주를 벗어나 대구에 소재한 경북대병원으로 갔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결과, 뇌의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뇌경색증(후두엽)과 뇌에 혈액을 운송하는 혈관인 내경동맥 협착으로 진단됐다. 이 수사과장은 “뇌경색이 언제 발생했는지, 수사 전부터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됐는지, 수사 중에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위 사람이랑 싸웠다 쳐요
근데 3년 후에도 잠 안 올까?”
가장 먼저 퇴원한 신씨 말이다
경찰이 본 범죄의도는 과장됐다
진술거부조차 범죄증거란다
독극물이 사이다병 들어가기까지
직접증거와 미궁 푸는 게 열쇠
16일만에 사건 전날 CCTV도 조사
영상 속 남자 흐릿해 알 수 없다
경찰은 과학수사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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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 박아무개씨의 자택 앞에 마을의 유일한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다. 시시티브이는 마을 입구만 비춘다. 박씨 집의 담은 일부만 쳐져 있다. 사진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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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마세요’ 문구에 대한 기억
농약 사이다를 마셨다가 가장 먼저 병원에서 퇴원한 신아무개씨는 7월29일 자택에서 기자에게 되물었다. “주위 사람이랑 좀 싸웠다 쳐요.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아가씨(기자)는 그것 때문에 3년 이후에도 잠이 안 와요?”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65살인 신씨의 실제 나이는 70살이다. “뭐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서 옛날에 싸운 것도 얘기했지. 그런데 그 뒤에 잘 지냈는데. (피의자 박씨가) 예전에 이런 말 한 건 들었지. ‘요즘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런데 할매들 잠이 잘 안 오기도 해. 부푸룸하게(부풀려서) (기사) 쓸 거가?” 신씨는 아직도 머리가 아프다면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신씨는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동기이자 불화 대상으로 지목한 이웃이다. 신씨의 말과 달리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범행동기를 밝혔다. “3년 전 피해자 C씨와 농지 임대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는 등, (…) 경찰 프로파일러도 약 3년 전 발생한 농지 임대료 문제 등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피의자에게 불면증을 야기할 정도의 큰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며 할머니들 간에 다툼이 잦아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 내 식탁 의자 위에 ‘싸우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써놓은 적도 있었다.”
신씨에게 화투놀이에서 비롯된 갈등에 대해 물었다. “십원짜리 화투 치다가 마지막에는 딴 사람이 또 20원씩 나눠줘.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라는 문구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나?” 마을이장 황씨에게 물었다. “할매들이 좀 투닥거리지. ‘싸우지 마세요’라는 문구는 기억 안 나는데. 이장인 내가 기억 못 하는 문구가 있었나?” 그런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져 있었다.
신씨는 피의자 박씨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럴 사람이 아니긴 한데.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냐 말이다. 신고를 해야지.” 신씨에게 물었다. “신고할 줄 아세요?” “알지. 내가 왜 못 해?” “한번 해보세요.” 신씨는 자신의 폴더형 휴대전화를 열고 119를 눌렀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여기 휴대전화에 전화기 모양 버튼 보이시죠? 번호 누르고 이걸 눌러야 신호가 가죠.” “아, 그렇나? 앞으로 이래 해야겠네.”
신씨는 사건 당일 가장 먼저 구조됐다. 신씨는 사건이 일어난 7월14일 마을회관으로 가기 전 집 거실에 있는 커다란 전자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15분이라고 적힌 걸 정확히 기억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회관으로 가니 피의자 박씨 등 4명이 있었다. 뒤늦게 2명이 들어왔다. “누가 사이다를 먹자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6명이 나눠 마셨지. 박씨는 마시지 않았고.”
신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할머니들은 모여 앉아 감자를 깎았다. 감자를 다 깎을 때까지 10~20분간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 신씨가 다 깎은 감자를 마을회관 안쪽 부엌으로 들어가 씻었다. 5분쯤 지났을까.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웠고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마을회관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때 피의자 박씨도 밖으로 따라 나왔다. 마을회관 앞으로 지나가던 주민 박아무개(63)씨가 경련을 일으키는 신씨를 봤다. 간질이 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다. 주민 박씨가 피의자 박씨에게 뭘 먹고 저러느냐고 물었고, 피의자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말했다. 이는 신씨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에서 딸이 신씨에게 뭘 먹었는지 물었을 때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뭘 먹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제야 “사이다 먹었다”고 대답했다. 신씨는 “사이다는 먹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민 박씨가 오후 2시51분에 119에 구조 신고를 했다. 마을회관 안쪽에 다섯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피의자 박씨가 말하지 않았다. 주민 박씨는 이후 황 이장의 집으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다. 황 이장과 아내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와 다섯 할머니를 추가 발견했다. 2차 신고한 시간은 오후 3시45분.
황 이장은 “피의자 박씨가 마을회관 문을 잡고 있었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입에 거품을 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기억했다. 마을 주민들은 피의자 박씨가 신고하지 않고 구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의심했다. 박씨의 가족은 “사고 당일 저녁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거니 ‘사람들이 사이다 먹고 취했다. 좀 있으면 올 기라(올 것이다)’고 말했다. 농약 성분이라거나, 신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휴대전화는 걸 줄 모른다. 단축번호로 가족들에게 전화할 줄 알고 주로 받는 용도로 쓴다”고 했다. 이 수사과장은 “올해 피의자 박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보면 평소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단축번호로 걸었는지, 번호를 찍어 눌렀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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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일곱 할머니 거주 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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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에 만날 나오잖아, 뉴스 믿지”
7월15일 피의자 박씨의 집 앞마당 구석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자양강장제 병이 거꾸로 뒤집힌 채 발견됐다. 뚜껑이 없는 병 입구가 흙바닥을 향한 채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같은 성분의 농약 병은 집 뒤쪽 풀이 자라난 흙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이 농약은 정확히 표현하면, 2011년 12월 제조가 금지된 살충제 메소밀이다. 사용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만 쓰였다. 과일, 고추 농사 등에 주로 쓰인다. 박씨는 집 앞마당에 깨, 파, 고추 등을 심고, 집 옆에 30~40평(99~132㎡) 규모로 콩을 심었다. 1994년 남편이 숨진 뒤 토지를 다른 경작인에게 넘겨주고, 현재는 집 앞마당과 텃밭만 가꾸며 혼자 살았다. 자녀는 대구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다.
경찰은 금계리가 속한 공성면 일대와 상주시 농약 판매소를 조사했다. 판매상들은 “피의자 박씨와 거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씨 가족은 “메소밀 같은 살충제는 쓰지 않고 가루로 뿌리는 제초제만 밭에 쓴다. 그것도 박씨가 며느리에게 부탁하면 사다준다”고 했다.
7월15일 박씨 집 앞마당 구석에서 발견된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 병, 17일 집 뒤편에서 발견된 메소밀 병에는 지문이 없다. 이 수사과장은 “손으로 만진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 든 사이다 병에는 손으로 만진 흔적이 잡혔다. 다만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니 지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농약 사이다 사건은 14일 발생했고, 자양강장제 병과 농약 병이 발견된 날짜는 각각 15일과 17일이다. 범죄 추정 날짜인 13~17일 가운데 이틀간 소량의 비가 내렸다. 13일 일 강수량은 0.8㎜, 17일 일 강수량은 1.1㎜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치밀함과 엉성함이 공존한다. 사건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메소밀 병을 잡아 들고 액체를 자양강장제 병에 부었다. 이 자양강장제 병을 마을회관에 들고 가서 사이다 병에 부었다. 사이다 뚜껑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사이다를 덮었다. 그리고 자양강장제 병을 집 마당에 거꾸로 꽂듯이 버렸다. 이 과장은 “손이 건조하거나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은 지문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메소밀을 입구가 좁은 다른 용기에 두 차례 따라 붓는 과정에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 일정 수준의 악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때 손이 건조하거나 살짝 잡아서 흔적조차 남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수건으로 닦았거나 애초에 장갑을 낄 확률이 높을까.
과장된 범죄의도,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범죄 증거로 내세운 경찰. 추정을 배제하고 보면 결국 증거는 피의자 박씨 마당에서 발견된 메소밀 병, 자양강장제 병, 박씨의 옷에 묻은 메소밀 성분이다. 독극물이 사이다 병에 들어가기까지의 직접증거와 미궁을 푸는 것이 경찰의 과제다. 사건 발생 16일 만에, 범죄 추정 시간대에 찍힌 시시티브이 속 희미한 남자의 영상을 황 이장에게 처음 제시한 경찰이 해야 할 역할이다. 물론 이 영상 속 남자가 범죄와 연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농약 사이다를 마신 6명 가운데 2명은 숨지고, 1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피해자 3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온전한 기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박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16일 동안 경찰은 마을 내부와 외부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학수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여론몰이와 조속한 수사에 목표를 둔 것인가. 2박3일간 지낸 마을 주민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피의자 박씨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경찰이 맞다 카던데. 진짜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다 하던데.” “텔레비전 뉴스(종합편성채널)에 만날 나오잖아. 뉴스를 믿지 뭘 믿나.”
상주/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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