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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4.03 22:23 수정 : 2012.04.03 22:23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대전 중구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의 손자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복지재단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대전선관위 지도과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 연고자에게 기부가 이뤄져야 성립하는데, 이 건은 공직선거법상 구조·자선적 행위로 봐야 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달 27일 한 토론회에서 ‘어린 손자들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잘못된 부의 대물림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아들 부부와 상의해 주식 모두를 지난달 20일 어린이 난치병 지원 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해명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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