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2.27 21:03
수정 : 2012.02.28 10:48
|
경남 남해·하동 선거구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이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합구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보좌진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가로막는 경위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19대 국회 의석 및 지역구 변화
국회 특위 의결…3곳 늘리고 2곳 통폐합
인구 적은 ‘전남 담양곡성구례’ 없애며
더 적은 경북 영천과 경북 상주는 존속
국회는 27일 4·11 총선에서 선출하는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렸다. 헌정사상 최대 의석수를 기록하면서 국회의원 수 증원의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의석수를 1석 증원하되 3곳은 분구 및 신설, 2곳은 통폐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찬성률 52.9%에 그쳤다.
개정안을 보면,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지역구는 분구하고 세종시는 신설했다. 지역구 통폐합으로 의석이 줄어드는 경남 남해·하동은 인근 사천시와 합쳐진다. 전남 담양·곡성·구례 가운데 담양은 함평·영광·장성과, 곡성은 순천과, 구례는 광양시와 지역구가 통합된다.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늘어났으며,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54석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기 이천·여주 가운데 여주를 인근 양평·가평과 합치도록 하는 등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이로써 인구 최대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으로 30만6624명이고, 최소선거구는 경북 영천시로 10만3619명이 됐다. 두 지역 간 인구 편차는 2.96 대 1이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 대 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1석이나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통과된 안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중재안이다.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8개 지역구를 늘리고, 5개 지역구를 통합해 3석을 늘려’ 전체 302석을 구성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3년 학계에서는 인구, 소득수준, 재정규모, 공무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34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를 비생산적이라 인식하는 국민정서가 커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무르익지는 않은 상황이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원칙 없는 지역구 획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줄어든 지역구 가운데 경남 남해·하동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지만,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전국에서 인구가 4번째로 적은 곳이다. 여야가 영호남 1곳씩만 줄이기로 하면서 담양·곡성·구례보다 인구가 적은 경북 영천, 경북 상주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기이한 구조로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이 된 셈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