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2.26 20:52
수정 : 2012.02.27 10:19
현행 3억원…14만명으로 확대
법인세 ‘500억 초과 구간’ 신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26일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뼈대로 하는 조세개혁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4·11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최고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 등 10대 조세개혁 실천과제(공약)를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8%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구간인 ‘200억원 초과 22%’에 더해 ‘500억원 초과 시 25%’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안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자가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 세수가 연평균 1조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연 2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차기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까지 조세감면비율을 14.4%(2010년)에서 12.5%(2007년 수준)까지 줄이고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에서 21.5%(2007년 21%)까지 늘리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한발 나아가 소득세 최고 세율 자체를 40%로 올리고, 적용 기준은 1억20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위 200대 기업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 전면도입,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적용 등을 제시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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