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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05 20:47 수정 : 2012.02.05 23:33

재외공관 55곳에 1명씩 보내…일본 10명

재외국민이 마침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거의 어려워 앞으로 대통령 선거 등에서 경쟁이 격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 동안 치러지는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일본 도쿄에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14일 꾸려졌다. 선관위는 5일 현재까지 고발이나 제보가 들어온 불법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교민단체들이 선거 후유증을 막기 위해 명확히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고 있고, 총선이라 선거 열기도 그리 뜨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실제 불법 선거가 있다고 해도 단속이 거의 어렵다는 데 있다. 동포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선 때는 지금과 분위기와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의 관리체계라면 불법이 벌어져도 단속이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지명한 2명과 여야 정당이 지명한 2명, 공관장이 추천한 1명 등 모두 5명으로 선관위가 꾸려져 있지만, 실제 불법 선거 단속이 가능한 인력은 선관위에서 파견한 1명뿐이다. 김기봉 선관위원장은 “불법 행위가 있다면 교통편의 제공이나 식사 대접일 것”이라며 “현재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편의 제공을 받으면 50배로 과태료를 물게 되고, 한국에 못 가게 된다는 점을 강연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워낙 넓어 불법 단속은 엄두를 내기 어렵다. 13개주를 관할하는 시카고 영사관은 관할지역 면적이 남한의 20배나 된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등은 빈발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후보 비방 또는 흑색선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해외동포들의 경우 조사에 불응하면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국내에선 6개월인 선거법 공소시효도 외국에선 5년으로 더 길다.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법을 임의로 집행할 수는 없다.

정치 활동에 엄격한 중국의 경우 불법 선거에 대한 조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역 공관의 한 관계자는 “공관 바깥은 우리 법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고, 소수의 인원이 그 넓은 지역의 불법선거 운동을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직원은 55개 재외공관에 한명씩 모두 55명이 파견돼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 각 10명씩, 중국에 6명이 머무르며 선거활동을 관리 감시하게 된다.

도쿄 워싱턴/정남구 권태호 특파원 jeje@hani.co.kr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2009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투표권이 부여된 재외국민은 크게 ‘영주권자’와 여행·학업·업무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고 있는 ‘체류자’로 나뉜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을 ‘영주권자’와 ‘체류자’로 분류하지만, 실제 등록에서는 영주권이 아닌, 국내 주민등록 유무로 나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면 등록을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총선에서는 정당투표만 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편·현장 등록이 가능하고 정당 투표와 함께 지역구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국외 부재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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