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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29 19:34 수정 : 2012.01.29 23:03

출총제 부활 등 개혁안 내놔

민주통합당(민주당)은 29일 계열사를 통해 재벌 2~3세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 경영진·지배주주는 최고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를 보완하고,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대기업들이 오너(사주)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건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유용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와 유사하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오너 2~3세 소유의 회사 가치를 불리는 것도 증여로 해석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자총액 제한제’를 부활시켜,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출총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했다.

김외현 황준범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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