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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19 21:06 수정 : 2011.05.19 21:06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길] ⑥ 지속가능한 경제모델(경제정책)
여·야, 이슈마다 2년6개월씩 함께 고민
위원회 꾸려 실태조사부터 대안제시까지

우리나라에선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하는 일이 반복되지만, 스웨덴에선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만한 주요 이슈가 대부분 여야와 이해집단간에 타협을 이룬 상태에서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 장치가 이른바 ‘국가공식보고서’(SOU) 방식이다.

스웨덴은 이슈가 생기면 정부가 여야 정당대표, 전문가, 이익단체 등을 참여시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2~3년간 해당 문제를 조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실태 조사와 여론 청취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가 ‘국가공식보고서’ 초안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이익단체, 기업 등에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소수 의견도 보고서에 첨부한다. 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년6개월이다.

스웨덴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이미 1998년에 연금개혁을 이뤘는데, 이런 국가공식보고서 방식이 크게 기여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으로 이 조사과정에도 참여했던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실태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뭔지를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대안에 합의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학 교수(정치학)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이 배제될 수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숙성되고 합리적 정책이 입안된다는 점에서 결국 모든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들이 이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큰 이견없이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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