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1.30 19:33
수정 : 2011.01.30 19:33
|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 정당 회원들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동성기업 폐업 조처에 대한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항의 점거농성 이후 벌어진 사측의 구사대와 용역 동원 폭력행사 중단과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계절요인 등 특수 경우만
고용토록 법적 제한 필요
[싱크탱크 맞대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
비정규직 차별은 빈곤, 불평등, 대기업-하청기업 불공정 거래 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다. 보편적 복지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진보개혁진영의 시각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
최규엽
|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
“비정규직은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률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용역, 도급, 레미콘 기사나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직 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이 안 되며,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 4대보험도 퇴직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자 해도 쉽지 않다. 이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다. 이래 가지고는 빈부격차,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지 못하다.
비정규직은 이미 오래전부터 양산되어 왔는데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률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왔다. 기간제 법은 전면 개정해야 하고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법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므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야 올바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을 쓸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에 사유제한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데 또 기간제 채용을 일반화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식적인 선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유를 정해 비정규직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수출 물량이 갑자기 늘게 될 때, 계절적 요인이 있는 직종, 대체인력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영역의 업무인 경우, 그리고 기타 기간제를 써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분명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에 대한 사용 사유 제한은 프랑스도 실시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늘어나는 간접고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하며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부여를 해야 한다.
MB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파견법도 문제인데, 고용서비스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려 한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앞장서서 싸운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다. 이제 비정규직의 고통에 동참하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