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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10 09:12 수정 : 2011.01.10 09:12

심우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친수구역 지정 위한 규정 엄격
홍수·환경·지역특성 등 고려해
수질오염 최소화해 개발하고
공공기관이 나서 난개발 방지

[싱크탱크 맞대면] 4대강사업 친수법 찬반논란

친수법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대강 살리기로 인해 앞으로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 주변지역이 새로운 가치를 갖는 국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이 2010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부터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친수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되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막개발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안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4대강 양안 4㎞인 10만200㎢가 전부 친수구역이 되어 개발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양안 2㎞를 벗어날 수 있지만, 하천변 모두가 친수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친수구역의 지정은 법 제4조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은 친수공간 조성·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해야 한다. 또한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하천관리, 도시계획, 환경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기 위해서는 대도시 주변, 보 주변 등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어야 하므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실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천변에 과도한 개발집중을 줄이고 최근의 기후변화 영향, 그리고 수변의 생태성을 고려할 때, 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은 하천변으로부터 일정공간 이격된 ‘완충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친수법 시행령에서는 친수구역을 양안 2㎞ 범위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50%를 포함하면서 도시 쪽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천변 완충공간을 확보하게 되도록 했다. 개발잠재력은 높지만 생태,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홍수 위험이 남아 있는 하천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친수구역의 개발은 홍수에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모델이 될 것이다. 친수법에서는 홍수, 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친수구역을 조성하도록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홍수피해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수구역 개발은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 이전의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저영향개발’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의 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은 직접 하수도나 하천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녹지 및 저류공간 확보, 투수성 도로 설치, 옥상 및 벽면녹화 등을 적극 시행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친수구역의 면적은 기본적으로 10만㎡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기적 개발이익을 노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무질서한 전개를 원천적으로 막고,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체계적·계획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활용과 막개발을 방지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만, 하천 주변지역은 다른 지역의 개발과 달리 환경·생태와 주변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획일적으로 개발면적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친수법에서는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적정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 면적을 3만㎡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친수법에서는 막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하천정비 및 관리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친수법은 친수구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선별적·시범적·계획적·친환경 녹색개발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다.

친수법에서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을 국가가 환수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유지·보수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새로운 황금인 물자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친수법의 핵심 내용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수변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 중심의 창조적인 지역발전 및 국토 품격 향상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친수구역의 체계적·계획적 활용을 기대한다. 정부는 친수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친수구역의 토지 이용, 경관 조성, 우수 관리, 환경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친환경적·계획적인 녹색 수변공간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혜택은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며, 계획적 친수구역은 새로운 국토문화 창조의 산실이 될 것이다.

심우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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