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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09 21:27 수정 : 2010.02.09 21:27

[경술국치 100년 새로운 100년]
1971~73년 정부문서 “일본이 정착 책임” 명시

1972년 2월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신관 301호실에 최규하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윤석한 외무부 차관, 공노명 동북아주 과장, 허태련 중앙정보부 8국장 등이 모였다.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의식해 “재 화태(사할린) 교포의 구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속내는 달랐다. <한겨레>가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정부문서 ‘1971~73년 재사할린 교민 귀환문제’를 보면, 한국 정부는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의 결론에서 “(사할린 동포들이) 출경 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토록 한다. 만약 일본이, 이들이 일본에 정착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경우 그 거증 책임을 일본이 갖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할린 동포들을 고국에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재일동포들처럼 일본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은 “(출경자는) 전원 한국이 인수”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소련은 근면한 노동력을 붙잡아두고 북한 반발을 달래기 위해 “출경 희망자는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고 이 문서는 지적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 아래서 관계국 간 이해가 팽팽히 맞물린 사할린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사할린 동포들에게 고향 방문의 길이 열린 것은 1990년 한-소련 수교 이후다. 이후 3552명이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할린 현지엔 1800여명의 한인 1세가 남아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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