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4월 대선 직전에 터진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서승(오른쪽), 서준식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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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무죄 끌어내
공안기관 국외 불법행위 밝힐 단초도 제공
안기부, ‘변호사 고유 활동’ 죄 씌워 징계 요구
법조계 ‘제명’ 찬성…항고·헌법소원 기각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52. 변호사에 대한 탄압 (하) 민감한 사건 도맡은 강골 전두환 정권 시절 변호사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사례로는 안기부가 태윤기 변호사를 제명한 사건을 들 수 있다. 태윤기는 일제 말 학병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출해, 광복군 제2지대원이 되었다. 해방 후 군 법무관이 된 그는 1955년 육군대령으로 예편했다. 태윤기는 예편 직후부터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사건을 도맡아 변론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이승만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과 특무부대장 김창룡 암살사건, 진보당 사건, 5·16 군사반란 후에는 박창암·김동하 등 반혁명 사건, 원충연 등 반혁명 사건, 백범 암살범 안두희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통혁당 사건, 유신 쿠데타 이후에는 강신옥·한승헌 변호사 사건, 10·26사건 등의 변론에 앞장섰다. 태윤기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남들이 꺼리는 재일동포 간첩사건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단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간첩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때 구속된 일본인 다치가와 등을 변호했다. 판결문과 공판조서 복사해 주었다고 연행 태윤기는 안기부가 적발한 재미동포 홍선길 간첩사건(1981)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아내 안기부와 악연을 맺었다. 안기부는 1981년 재일동포 사업가 손유형 등의 간첩사건을 적발했고, 손유형은 1심과 2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는데, 태윤기는 또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태윤기는 안기부가 증거로 제출한 손유형 여권의 출입국 기록이 공소장이나 일본에 보관된 출입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물고 늘어졌는데, 이것이 주효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손유형에게 다시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손유형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자, 안기부는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다. 1983년 2월19일 오후 4시경 태윤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기부원들에 의해 시내 모처로 연행되었다. 안기부는 태윤기가 손유형 가족에게 1, 2, 3심과 파기환송심 판결문과 공판조서 등을 복사해 전해준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이 판결문 등을 가족에게 전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안기부가 태윤기를 연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1982년 12월 초순 태윤기는 손유형의 부인 부신화로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이시즈키가 손유형의 여권 연장문제로 문의해왔다며, “여권의 압수경로와 처리상태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태윤기는 공판서류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이를 메모하여 1983년 1월24일 사무실로 찾아온 이시즈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수사기록에 여권 압수경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문제였다.
안기부의 일본 내 불법활동이 쟁점화 수사기록에는 손유형이 일본의 부인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여권과 난수표 등 공작문건이 있는 자리를 알려주며 이를 주일한국대사관에 임의 제출하라고 했고, 안기부는 대사관이 외무부 정기 파우치 편으로 보내온 여권을 입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달랐다. 안기부는 한국에서 손유형과 같이 검거되었던 부신화에게 손유형의 옛 여권을 제출해야만 손유형의 간첩 혐의가 벗겨질 것이라고 꾀어 오사카로 돌려보냈다. 집에 온 부신화는 여권 등을 찾아 근처 다방에서 황아무개라는 안기부원에게 전달했고, 안기부는 이렇게 입수한 여권을 간첩활동의 증거로 활용한 것이다. 태윤기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재판기록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안기부원의 일본 내 활동이 알려지자, 일본의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이래 한국의 중정-안기부 요원들의 일본 내 불법활동은 일본에서 극도로 민감한 문제였다. 1983년 2월과 3월 일본 의회에서 사회당 야다베 오사무, 와다 시즈오 의원 등이 “한국 안기부가 일본 국내에서 증거수집을 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의 주권침해 주장으로 외교적 논란이 일어나자, 안기부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손유형은 변호인이 7일간이나 감금·조사 받는 분위기 속에서 1983년 3월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국정원에는 이틀 후인 24일 작성된 <간첩 손유형 사건 관련 일본 사회당 변호사협회의 아 공관 수사활동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대책보고>가 남아 있다. 이 보고서는 태윤기가 그동안 “일본 거점 우회침투 간첩만 총 14건을 수임”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공안 담당직원이 교체 시마다 후임자에게 태윤기를 소개(사무인계)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 공관의 협조자로 판단”된다고 단정했다. 공판기록 복사 때 준 수고비 문제 삼아
태윤기 변호사(사진)는 서씨 형제의 변호를 맡는 등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위험한 시국사건 변호를 맡았다. 독재정권은 그의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탄압으로 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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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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