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의 역대 안기부장들. 왼쪽부터 유학성(1980.7~82.6), 노신영(~85.2), 장세동(~87.5), 안무혁(~88.5)씨. 왼쪽 사진은 삼청각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
안기부, 외화밀반출 사건 재수사
담당검사 2명 뇌물수수 ‘약점’ 잡아
‘대쪽’ 이창우 서울지검장도 옷벗겨
‘힘의 균형’ 깨지고 다시 독주체제로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20.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 (3) 안기부, 검찰의 가혹행위 조사 안기부는 대법원장 비서관의 뇌물 사건을 트집 잡아 부장판사 2명의 옷을 벗겼지만 진짜 표적은 검찰이었다. 안기부의 보고서는 안기부가 1983년 2월 12일 외화 밀반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의 부당사항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검찰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검찰이 “돈 없는 서민은 학대, 가혹, 고문”하고 “돈 있는 범법자는 우대”하여 일부 피의자들에게 물고문과 구타를 한 반면, 이경자 등에게는 과도한 특별대우를 해 주었다고 비난했다. 강건용 비서관에게 가해진 안기부 조사관들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극히 축소했던 안기부는 검찰에서 가해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인권단체의 보고서처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서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54세의 여성 암달러상에게 “런닝샤스, 팬티만 입게 하고 나무 의자에 눕혀 2명이 팔을 잡고, 1명은 배 위에 올라앉아 물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주전자의 물을 붓는 행위 2회 반복”했고, “무릎을 꿇리고 각목(1미터)으로 팔, 다리, 허리 등 10여회 구타”했다. 잠적해버린 다른 암달러상의 경우, 남편을 잡아다가 부인의 은신처를 대라며 “긴 의자에 눕혀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채, 1명은 배 위에 올라앉고, 1명은 겨자물을 묻힌 수건을 얼굴에 덮고 주전자(2ℓ) 물을 먹임, 1명은 전신과 양발바닥 수회 구타”했다. 검찰은 그가 두 차례나 실신하자 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왼손을 유리창 창살에 수갑을 채워 묶은 채 밤을 새우게 했으며, 몸에 난 상처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도 방면하지 않고 14일간 여관 3곳을 전전하면서 치료한 뒤에야 풀어주었다. 안기부는 검찰 조사관이 대원각 주인인 이경자에 대해서는 그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뭐 아주머니 많이 된 것 같애요. 똑바로 대(큰소리)”라고 임신한 것으로 진술을 유도하여 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는 진단서를 받지 않고 임신한 것으로 인정하고 변호인이 임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검사는 검사실에서 이경자와 가족들의 특별 면회를 허락하고 조사 초기에는 “이× 저×” 하다가 나중에는 “대원각 놀러 가면 만날 수 있느냐?”며 감방도 좋은 감방으로 이감해주는 등 특별대우를 했다고 한다. 안기부 조사에 따른 검찰의 전면 재수사 안기부 보고서는 담당 검사-부장검사-남부지청 차장-남부지청장-서울지검장 등 수사상의 지휘계선에 있는 검사 5명의 명단을 적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담당 검사가 625만원의 거금을 이경자의 변호인과 가족들로부터 뇌물로 받았고, 담당 부장검사는 133만원, 서울지검장은 45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안기부가 법원 관련자 4명이 받았다고 주장한 금품이 92만원인 것에 비하면 뇌물의 규모가 매우 컸다. 안기부는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뇌물을 받고 관대히 처리했다면서, 국세청 요원 112명과 안기부 채증반을 동원하여 이경자 등의 “반사회적, 반국민적 행위 응징을 위한 특별세무조사 및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안기부는 “외화 은닉 및 범칙 물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세무조사 결과 예상 추징금만 약 1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탈세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다. 안기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했고, 대검 중앙수사부는 1983년 2월 26일 외화 밀반출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경자의 남편 이태희 등 5명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원각과 삼청각의 여주인인 이경자, 이정자 자매 등도 다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검찰은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부지청 이진록 검사와 당시 부장검사인 동부지청 차장 박혜건 검사가 이 날짜로 징계면직(파면)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변갑규, 나정욱, 윤태방 등 변호사 3인은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 징계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이진록 검사와 박혜건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은 안기부 보고서에서는 각각 625만원과 133만원이었는데, 검찰은 이진록 검사가 155만원, 박혜건 검사가 130만원이라고 안기부 보고서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발표했다. 외화 밀반출 사건의 재조사와 기소는 처음 중수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 강건용 비서관에 대한 고문을 문제 삼아 안기부와 검찰의 갈등을 빚은 성민경 2과장이 아니라 신건 4과장이 담당했다. 그러나 안기부의 가택수색 날짜와 사건 이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2월 26일 대검 중수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독자적인 수사를 할 시간은 거의 갖지 못했을 것이다.
안기부, 검찰을 짓밟다 안기부는 검사 2명의 파면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야기된 검찰과의 갈등에서 안기부는 이 기회에 확실히 검찰의 기를 꺾어야 한다고 본 듯싶다. 안기부의 보고서는 늘 그렇듯이 주변의 여론이라며 자기의 속내를 적고 있다. “본 사건 처리 관련 법조계 여론: △제5공화국 출범 이래 검찰의 부정은 상존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 이번 기회를 검찰의 비리척결 계기로 삼아야 한다(일반검사) △불똥이 어느 정도 튈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미온적으로 처리해왔음을 감안 이번 기회에 정신 못 차리는 검사들을 정화적 차원에서 과감히 쇄신해야 된다(검찰 일부) △이번 수사로 검찰의 비리 소지가 완전히 척결되기를 희망한다(변호사)” 안기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이창우 서울지검장이었다. 안기부는 “사건의 엄정처리 지휘책임자인 검사장이 말단 사건 담당검사를 초청, 피의자 남편 이태희와 같이 골프”를 쳤는데 이는 “통상의 검찰 윤리 및 위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희로부터 호텔 숙박 티켓 1매(20만원)를 수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창우 검사장은 중앙정보부원 출신인 이태희와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다. 이태희는 동창회 총무와 함께 이 검사장을 찾아와 동창회 기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인 등의 기소유예를 청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안기부가 문제 삼은 골프모임은 이경자의 형이 확정된 10월 18일로부터 2주일가량이 흐른 뒤의 일이고, 문제의 호텔 숙박권 역시 형 확정 이후에 건네진 것이다. 이런 숙박권을 받거나 피의자 가족과 골프모임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없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이창민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진짜 문제는 안기부가 이 호텔 숙박권을 이창우 서울지검장의 방을 몰래 뒤져 찾아내 이를 근거로 이창우 검사장의 면직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이다. 결국 검찰은 3월 29일자로 이창우 서울지검장과 조용락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옷을 벗는 것으로 처리했다. 지휘계선에 있었던 인물 중 박희태 남부지청 차장만 요행히 안기부의 칼날을 면할 수 있었다. 당시 <중앙일보>는 “서울지검의 많은 검사들은 이창우 검사장의 퇴임을 두고 ‘이 검사장은 부하 검사들이 일하기 쉽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줬다’면서 안쓰러워했다”고 보도했다. 이창우 지검장은 평소 청와대에 파견나간 후배 검사로부터 청탁성 전화가 오면 호통을 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이창우는 “평검사 시절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동백림 사건(67년 7월)을 처리했고,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친 정통 공안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대쪽 같은 성격의 원칙론자”로 서울지검장이 되기 전 1981년 4월부터 1982년 6월까지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그때 “전민학련 사건(81년 9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82년 3월) 등 시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경 일변도인 안기부 측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검 공안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검찰 내부에서 받는 등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이창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기부의 미움을 사서 외화 밀반출 사건의 지휘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말았다. 이창우는 퇴직 후 농사나 짓겠다며 시골로 내려가 1990년이 되어서야 변호사 개업을 했다. 남부지청장 조용락 역시 두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한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었다. 한편, 강건용 비서관에 대한 안기부의 가혹행위를 처음으로 문제 삼은 성민경 대검 중수부 2과장은 다른 3명의 중수부 과장들이 검찰총장급으로 승진한 반면, 혼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파면된 두 검사와 뇌물공여로 제명처분을 받은 세 변호사는 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안기부가 ‘아량’을 베풀어 2년 만에 복권되었다. 안기부 전성시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