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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12 10:24 수정 : 2008.05.12 11:38

활개치는 결혼중개업체 감독 허술

국제결혼의 부작용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체에서부터 시작된다. 결혼 상대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이다. 한국 남성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 등이 부풀려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개업체가 무리하게 결혼 성사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결국 ‘결혼은 돈’이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은 수수료로 1300만원 정도를 내는데, 이 가운데 800만원 정도가 중개업자의 몫이다. 중개업자들은 대대적인 펼침막 광고 등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자, 최근엔 집집마다 방문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안 내용을 보면, 중개업체들은 각 지자체에 신고·등록하도록 했고, 이용자의 혼인경력·소득 등 신상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수수료·회비와 회원명부 등을 보존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미주 이주여성인권센터 팀장은 “신고·등록제로는 중개업체들의 현황을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민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3개의 광역시도와 6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으로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했다. 공익법률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지자체가 결혼중개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원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얼마나 엄정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중개업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내에 950여개의 중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혼중개업체 쪽은 “적어도 2천개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도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혼한 이주여성이 분쟁을 겪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도 제대로 된 몫을 하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인권침해 예방과 상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업무는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 문제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외국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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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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