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09 21:33
수정 : 2008.07.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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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청와대 들머리인 서울 청운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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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에 따져묻다 5. 의료복지
유럽의 주치의 제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선 주치의 제도가 안착돼 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의사의 더 중요한 역할이라는 의료 집단의 장인 정신이 강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교감하며 치료와 예방 및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7월 전격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뒤 1년도 채 안돼 환자의 76% 이상이 주치의를 선택한 프랑스 사례는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끌던 우파 정부는 주치의 제도가 과잉진료를 막아 재정을 효율화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효율’을 강조하던 이명박 후보가 의사 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주치의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주치의 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주치의는 병원 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의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준다. 무엇보다 돈 되는 치료보다 예방 활동이나 건강상담 등을 통해 병 자체를 막는 의료 활동을 우선시한다. 예방 활동 위주로 성과급이 따르기 때문이다.
-‘단골 의사’와 주치의의 차이점은?
=주치의 제도는 환자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해주고, 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예방 제도다.
-프랑스가 짧은 시간 안에 주치의 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주치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선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치의를 선택하면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선택하지 않으면 60%만 보상해 준다.
-환자가 주치의 등록이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
=환자는 원하는 주치의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쪽이나 관리기관에 알리기만 하면 특별한 제약없이 언제든 주치의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주치의를 한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야간 등 근무시간 외 상담이나 진료는 어떻게 하나?
=프랑스는 아직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지만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초기에 지역 주치의들이 순번제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지역별로 시간외 진료 전담기관이 설치돼 있다.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돈을 내야 한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아닌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약 처방율 저하 등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어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가정의학 전공자만 주치의를 할 수 있나?
=네덜란드와 영국은 가정의만 할 수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전문의도 주치의가 될 수 있다.
이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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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구성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국고지원 20%(조세방식)와 가입자들이 낸 소득정률보험료 80%로 구성된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과세 소득에 5.08%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내며, 실제는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2.54%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수준
의료 이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정도를 일컫는다. 국영의료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조세를 통해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형식으로 의료 이용 비용의 64% 정도를 보장해주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나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치료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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