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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5 18:24 수정 : 2019.12.15 19:13

프랑스 파리에 있는 최고사법평의회.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 있었으나 2013년 모로 청사에 입주했다.

[사법개혁, 길을 묻다]
징계절차 투명하게
징계위원 15명 중 8명이
교수·외교관 등 외부 전문가
외압 줄이고 독립성 보장
징계 처리 과정 누구나 열람
한국은 징계위원 비공개 ‘깜깜’

시민도 법관 징계 청원
소송 당사자·증인 등에 허용
시민들 사법부 견제 기능 줘
법관 독립 위해 단순 항의는 각하
한국은 ‘법원 내부자’만 청구
‘제식구 봐주기’ 징계와 비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최고사법평의회.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 있었으나 2013년 모로 청사에 입주했다.
2017년 3월,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평의회)는 한 지방법원 판사를 징계했다. 그는 사건 관련 변호사에게 소송 관계자의 정보를 언급하면서 “평소처럼 엄한 판결을 내리진 않겠다. 내일 선고 결과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 일로 해당 판사의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변론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평의회는 이 판사에게 ‘인사 기록’에 기록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 공정성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게 했다”는 이유였다. 징계 결과는 평의회 누리집에 공개됐다. 평의회 구성원의 실명, 불참한 위원의 이름, 징계 심리를 진행한 과정과 시점까지 누구나 볼 수 있다.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는 1883년 창설된 헌법기관이다. 프랑스는 검사와 판사를 사법관으로 통칭하는데, 평의회는 이들의 징계와 임명 등을 관장한다.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을 징계하기 위해 그 기관 역시 헌법으로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평의회 구성원도 사법관보다 비사법관이 더 많다.

지난 9월16일 파리 최고사법평의회에서 만난 사무국 비서실장 다니엘 바를로 판사는 “최고사법평의회의 존재 목적은 국민과의 공정한 소통이다. 평의회는 국회와 대통령은 물론 사법관들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사법관들로만 (평의회가) 운영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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