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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5 15:51 수정 : 2007.02.08 10:24

캄보디아 60여 업체 난립…허가회사는 서너 곳뿐
경쟁업체 고발하거나 지참금 횡령 등 ‘악덕’ 많아

“지난해 9월 기점으로 베트남 진출 결혼중개업체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다. 현재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60개가 넘는다. 영사과가 마치 장터처럼 변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김진원 영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16일 영사과 앞은 혼잡스러웠다. 결혼비자를 대행하러 온 중개업자들과 결혼 인터뷰를 하러 온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들로 민원실이 가득 찼다. 2005년 151명이던 결혼비자 신청 건수가 2006년에는 365명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건수의 대부분이 9월 이후에 집중됐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도 늘어나는 추세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결혼비자 신청 1년 새 두배로 늘어…영사관 북새통

이런 상황은 지난해 맞선 과정의 비인격적인 행위가 큰 문제가 된 뒤 베트남에서 지난해 7월 혼인법을 개정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까다롭게 만든 뒤 시작됐다. 베트남 정부는 혼인신고 때 결혼의 양 당사자가 함께 각급 인민위원회에 출석해 혼인의 진실성을 심사받도록 했으며 공통 언어 테스트를 의무화했다. 또 한국 남성의 가정폭력이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정신건강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조처로 결혼한 뒤 한국행 비자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개월에서 4~5개월 또는 반년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집단 맞선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제결혼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결혼비자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1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캄보디아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달 12일 호찌민 주재 한국 영사관 안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한해 호찌민 영사관에 신청된 결혼비자는 7200여건이나 됐지만 가을 이후 비자 발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캄보디아 대사관에도 결혼비자 신청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권태선 순회특파원


한국 업체 뇌물 형태 프놈펜 관리들 오염…고스란히 부메랑도

“캄보디아 혼인 및 가족법을 결혼하려는 당사자에게 현지어와 한국어로 제공하고 신규 진출 중개업체한테는 집단 맞선이 이 나라 법률 위반으로, 발각되면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해도 업체들은 마이동풍이다. 베트남에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김진원 영사는 말한다.

프놈펜 경복궁여행사 김인한 사장은 한국 업체의 뇌물 행태가 이곳 관리들을 오염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 업체들한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9월부터 결혼중개업도 겸하고 있는 김 사장은 “여기서 허가받고 이 사업을 하는 업체는 서너 군데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휴대폰 하나 들고 움직이다가 문제가 생기면 튀어버린다. 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캄보디아 경찰이나 관리를 매수해 경쟁 업체를 고발하거나 다른 회사 서류의 통과를 지연시키도록 만드는 업체도 있다”며 이런 악덕업체들이 지참금 횡령이나 허위정보 제공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 건너왔다는 다른 중개업자도 “나도 여기 와서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다른 업체의 고발로 문제가 생기면 뇌물을 주고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액수도 천만원대가 훌쩍 넘는다”고 고백했다.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움직이다 문제 생기면 튀어버려

난립한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여성동맹만 국제결혼을 중개하도록 돼 있어 여성동맹과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의 활동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다. 단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묵인할 뿐이다. 그러나 불법상태의 영업이다 보니 한국 업체의 지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합동 결혼이나 집단 합숙 등의 현장이 적발될 경우, 수천만원씩의 뒷돈을 찔러줘야 해결할 수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중개업체의 대표는 말한다. 8년째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 대표는 “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속하는 공안이나 결혼허가권을 갖는 지방 간부들에게 뒷돈을 찔러주는 게 관행처럼 돼버려 결혼 허가 기간의 지연이 베트남 관리들의 ‘검은 이권’을 불리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대만, 한국 특별관리 대상국으로 지정

이렇듯 불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결혼중개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맞선을 보러 간 한국 남성과 중개업자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던 예처럼 결혼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십상이다. 지난해 맞선 과정의 인권침해적 행태가 드러난 뒤 베트남 정부가 대만과 함께 한국을 특별관리 대상국으로 삼은 뒤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국제 중개 결혼이 인신매매적 성격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카람의 나붓 야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캄보디아 언론에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관한 부정적 보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이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데일리>는 지난해 12월26일 경찰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러 온 시골처녀 여럿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집단 맞선 행위는 캄보디아 법에 어긋난다는 경찰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 호찌민 프놈펜/권태선 순회특파원 kwont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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