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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07 01:15 수정 : 2018.10.05 16:46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영유아법 기준 준수하기로
극히 예외적 경우만 2명 늘려”
‘최대 3명 확대’ 복지부 지침 거부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 2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원 규정을 공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는 최대 3명까지 탄력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다른 시·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울산, 광주,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누리집 등에 올린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 공고’에서 정원 확대는 △재원 아동의 상급반을 편성할 때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경우 등 두 경우에만 만 1~2살은 1명 이하, 만 3~4살은 2명 이하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말 반별 정원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복지부 지침과 다른 서울시의 이런 공고는 시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보육정책위는 지난 2일 어린이집 반별 정원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편성 기준을 준수하기로 의결했다.

또 예외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결과 보육 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따르도록 해 초과 보육이 쉽게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시는 반별 정원을 1~2명 늘리는 경우에도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보조 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들은 정원이 늘어난 반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은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은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학부모 대표, 공익 대표, 보육교사 대표, 원장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백선희 서울시 보육정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안을 두고 위원들과 6시간 반 넘도록 장시간 회의한 결과, 대다수 위원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고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런 결정에 보육교사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정책위에서 협의를 통해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명자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회장도 “잘못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보육 교사들은 초과 보육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책위가 초과 보육을 할 때 수당을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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