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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11:09 수정 : 2020.01.15 02:42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아무개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무죄 인정할 명백한 증거 발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아무개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증거조작과 강압·부실 수사 의혹 등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14일 재심을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는 이날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이 이 사건(8차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생활을 한)피고인 윤아무개(53)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초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재심에 들어간다.

법원의 재심 결정에 박준영 변호사 등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은 “피의자 이씨와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윤씨가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재심청구인 윤아무개(53)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 발견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확인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의 사유가 있어 재심을 개시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특히 검찰은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대해 “1989년 7월24일자 감정서상의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결과가 아니라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했다. 당시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달리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옷가지로 손발을 묶는 등의 ‘(이춘재 만의)특이한 수법’은 없었지만 8차 사건으로 분류됐다. 이 사건으로 1989년 7월 붙집힌 윤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심과 3심은 모두 기각했다. 결국, 윤씨는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된 뒤, 이춘재의 자백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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