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1 19:22
수정 : 2019.08.11 20:42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
행안부 TF 꾸려 지방정부와 대응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처에 따른 지방정부와 기업의 피해를 지역별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꾸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티에프(TF)’를 만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을 수시로 열고 중앙정부 대책기구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비상대응 티에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모여 있는 시설에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지방정부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받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지역 피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 지원사업 등을 벌인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