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1 11:26
수정 : 2019.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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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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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수의계약 액수 943억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에 공식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일 김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는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098억원을 사용했고, 이 중 수의계약은 10.36%(943억)에 달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엘이디(LED) 실내조명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스미토모 등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것이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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