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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8 09:11 수정 : 2019.08.08 21:47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베 신조(가운데) 총리와 각료들이 모여있는 모습. 교도 연합뉴스

세코 경제산업상 “한국 금수조처라는
부당한 비판해서 예외적 공표”
산케이 “7일 감광제 레지스트 대상”
‘보복조처 아니다’ 주장에 이용 의도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베 신조(가운데) 총리와 각료들이 모여있는 모습.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첫번째 수출규제였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개별 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조처(수출규제)를 금수 조처인 듯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이 지난 6일까지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했다. 7일에는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후속 절차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은 이런 일련의 조처들이 “경제 보복이 아니다”며 금수 조처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수 조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 (무역 관리)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 우회 무역, (수출품)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과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을 보면 일본은 이번 수출 허가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처들은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발표에 앞서 8일치 신문에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수출 1건에 대해 7일자로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출 허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여줬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있다.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도 1건 나왔을 뿐, 수출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만,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 전용이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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