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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7 09:43 수정 : 2019.08.07 22:10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공개
한국 지목한 ‘개별 허가’ 전환 없어
일단 추가 자극은 자제한 듯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정 품목 개별 허가 추가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각의 결정 후속 조처로 7일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을 공포했다. 시행은 21일 뒤인 28일부터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내용이 실린 일본 정부 8월 7일치 관보. 인터넷 관보 갈무리.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현재는 일본이 그룹 A 국가로 표현 변경)에 적용되던 일반 포괄 허가는 한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특별 일반 포괄 허가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 때 원칙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포괄 허가를 받을 길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란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이다.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준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 1탄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 3품묵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 포괄 허가 취급 요령 발표를 보면 그런 식으로 특정 품목을 딱 짚어서 개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은 없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는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경산성은 이날 ‘주의 환기용’이라며 ‘한국을 향한 수출 무역 관리 취급에 대해서’라는 문서도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수출) 화물이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래식 무기에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제산업상의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게 실시하는 위에서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처는 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예정된 일정대로 실무적으로 건조하게 일을 진행한 것 뿐이다. 추가 규제 조처는 없지만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포괄 허가 취급 요령만으로 일본 정부의 앞으로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는 “시행일인 28일까지는 여유가 있다. 추가 규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경제적인 면을 모두 계산하고 이번 조처(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두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방향 전환은 아니지만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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