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4 16:20
수정 : 2019.07.24 19:52
|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누리집 화면에 공고한 내용. 경산성 누리집 갈무리
|
이르면 26일 각의 결정 뒤 내달 중순 시행
의견 1만여건 접수 대부분 ‘찬성’
|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누리집 화면에 공고한 내용. 경산성 누리집 갈무리
|
일본이 한국을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실시한 의견 접수를 24일 마감했다. 일본이 제외 조처를 강행한다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과 공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4일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의견 접수에 1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수출 관리와 관련된 의견 접수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건수라고 전했다. 방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반인 자격으로 접수된 의견 중 대부분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삭제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접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의견 접수를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며 공청회는 열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23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처는 이웃 국가와의 대립을 선동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을 접수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4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여론은 아베 신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 각의는 통상적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따라서 이르면 26일에 화이트 국가 제외가 각의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후 공표 등의 시행절차를 밟는 데 적어도 21일이 걸린다. 26일 각의 결정이 나면 이론적으로는 다음 달 16일에도 시행이 가능한 셈이다. 의견서가 100건 넘게 접수되면 2주 기간 ‘숙려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숙려기간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 조처 때 통상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진행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작업을 마무리하려 할 수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