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4 12:19
수정 : 2019.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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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한국을 비화이트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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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지막날
정부, 오전에 일본에 의견서 공식 제출
“일본의 한국 비화이트국 분류는
경제협력,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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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한국을 비화이트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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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늘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에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처 즉시 원상회복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도 재차 공식 요구했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빼내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화이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이번 조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 공존의 한·일 경제협력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전자우편으로 일본에 보낸 한국 정부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비전략물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 통제가 부족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이 바세나르 체제 등 4개 국제 수출통제에서 권고하는 캐치올 통제를 채택하고 있고, 제도를 보나 실적을 보나 재래식 캐치올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국가 중 일부는 재래식무기 캐치올을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처’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관련 기사 :
재래무기 캐치올 규제 캐나다 법에도 없는데…한국만 차별하는 일본)
지난 3년간 양국 수출통제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일본 쪽 주장에 대한 반박도 당초 알려진 상세하게 서술됐다고 한다. 협의회는 보통 1∼3년을 주기로 부정기적으로 열리는데, 마지막 회의는 2016년 6월 ‘6차 협의회’로 한국이 주최국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주최국으로 7차 회의가 열렸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정 조율이 어렵자 일본에 2018년 6월 일본에서의 과장급 협의회를 제안했었다고 한다. 이에 일본은 국장급 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가 이 역시 성사되지 않자 2018년 1∼2월에 만나자고 다시 요청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2019년 3월까지는 일정상 어렵다고 전했고, 일본은 ‘한국 상황을 이해하며 연락하겠다’고 회신한 뒤 별도 연락이 없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성 장관은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쪽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1일 자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 쪽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는 바세나르체제 국제 수출통제 규범에 어긋나고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11조(수출입 제한조처 금지), 1조(최혜국 대우 의무) 등 세계무역기구 규범도 위배한다는 내용 역시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가 일본 수출규제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을 인용해,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충격을 줄 조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에 따르면 이번 수출무역관리령에 대한 의견이 이례적으로 1만건 이상 접수됐다며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의견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이날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그 뒤 각의 회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공표하고 21일 뒤 시행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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