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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2 19:01 수정 : 2019.07.12 19: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실 1차장, 회견 열어 제안
일 의혹 제기 행태에 ‘정면 승부’
“무책임한 발언들 깊은 유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유출했다는 일본 쪽 의혹 제기에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두 나라가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고 공개 제안했다. 경제·정치적 목적에서 수출규제 조처를 해놓고 그 근거를 엉뚱한 대북제재 위반 등 안보 문제로 돌리려는 일본 쪽 행태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일본 정부의 오락가락한 규제 이유 설명을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뿐더러,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누가 대북제재 불이행했는지 검증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이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가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일) 양국이 불신하는 것보다 (일본이)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 이간질 막으려는 의도도

김 차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수출규제 이유를 수시로 바꾸며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엉뚱한 논리로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정부 차원의 공개적 반박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애초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수출 제한 조처의 근거로 들었지만, 정치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거세자 ‘전략물자 전용’과 ‘대북제재 불이행’ 의혹을 꺼내 들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자꾸 ‘골대’를 옮기며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 논점을 명확히 해 시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일은 그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히 단속해왔다. 우리는 수출 통제와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국제) 규범 불이행과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가 직접 강한 메시지를 낸 배경에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관한 자신감과 함께 대북제재를 소재로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150여건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를 적발, 공표하고 한·미·일 3국 중 유일하게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억류해 왔다는 사실도 강조한 김 차장은 “일본도 이런 조처로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자문해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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