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21 18:55
수정 : 2019.06.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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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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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김백준·이학수 증인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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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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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한테서 받은 뇌물 수수액에 51억원을 더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선고를 앞뒀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 사실과 동일해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합해 2007년 11월부터 5년 동안 삼성그룹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5만달러, 한화 119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16차례에 걸쳐 한화로 51억6천만원 상당을 더 전달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제보를 이첩 받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가 삼성 미국 법인에 보낸 인보이스(송장) 38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삼성이 인보이스에 따라 에이킨검프에 추가로 지급한 뇌물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인보이스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증인신문 등 추가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오는 7월4일과 8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 지시에 의해 소송비용을 송금한 미국 삼성 법인 직원들도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쪽은 인보이스의 증거능력과 피고인 방어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관련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황적화 변호사는 “인보이스의 출처나 취득 경위를 알 수 없고, 권익위 제보자가 누구인지, 인보이스의 원본이 존재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또 종전 증거기록을 토대로 진술 신빙성을 다퉜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다퉈야 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자금의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뇌물 수수도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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