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4 18:21
수정 : 2019.06.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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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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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항소심 재판서,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
권익위 통해 미국 로펌 430만달러 제보
MB 쪽 “어제 자료 전달받아 검토 필요”
재판부, 21일 공소장 변경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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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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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51억원의 뇌물을 더 전달받았다고 검찰이 14일 밝혔다. 추가 뇌물까지 더하면, 검찰이 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119억원이 된다. 검찰은 뇌물 액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430만달러, 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설명을 보면, 지난달 28일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삼성법인으로 전달된 인보이스(송장) 38건을 전달받았다.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추가 뇌물액수는 430만 달러(51억6천만원)다. 출처는 에이킨검프 내부 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인보이스는 삼성전자에서 압수수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인보이스가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으로 보낸 인보이스와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 액수를 추가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67억7천만원에 51억6천만원을 더해 모두 119억3천만원이 된다. 검찰은 뇌물 수수 구조나 방식 등은 기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쪽은 “재판이 열리기 전날(13일) 오후에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 주장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검찰과 변호인 쪽 의견을 종합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 이 자리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2011년 다스의 비비케이(BBK)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6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고 결론내며, 이중 61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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