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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1 18:13 수정 : 2019.06.11 21:2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항소심 재판 일정 추가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로 수십억원을 더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은 선고가 임박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일정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최소 수십억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첩 받은 자료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그 근거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첩된 뇌물액은 이미 검찰이 기소한 것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십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국민권익위 이첩 내용을 근거로 ‘삼성 뇌물액수 추가’를 위한 재판 날짜를 추가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오는 12일과 14일 두 차례 공판을 한 뒤, 17일 결심공판이 예고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2011년 다스의 비비케이(BBK)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6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고 결론내며, 61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지원 당시 삼성 비자금특검 등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등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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