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4 11:45
수정 : 2019.05.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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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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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소환 불응한 김백준 전 기획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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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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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 핵심적 구실을 한 ‘영원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7번째다. 선고를 앞둔 법원은 강제소환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2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검찰에서 한 다스 실소유주 및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진술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1심 때는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 쪽은 전략을 바꿔 항소심에선 김 전 기획관 등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을 모두 증인신청했다.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게 한 뒤 진술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뒤 김 전 기획관의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또 과태료 최고치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형사재판엔 출석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선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고, 이 사건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으면서, 다음 달 말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도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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