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0.05 18:02 수정 : 2018.10.06 14:08

법원 ‘다스는 MB 것’ 인정해 15년형
뇌물 받고 공직 거래 파렴치의 극치
댓글공작의 ‘몸통’ 의혹도 수사해야

‘다스는 엠비(MB,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핵심적인 공소사실들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으면서 정계 입문 이래 20년 이상 국민을 속여온 엠비의 대국민 사기극도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다. 15년 형량은 그의 죄과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의 의미는 적잖다.

재판부는 1시간 가까이 생중계된 선고 공판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결백을 주장한 피고인을 믿고 기대한 다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속인 사실을 꼭 집어서 질타했다. 엠비는 다스 설립 때부터 자금을 모두 대고, 핵심 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을 뿐 아니라 회사 운영상황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20년 가까이 비자금을 빼내 썼다. 처남이 재산관리인이었고 문제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역시 엠비 것이란 사실도 법원이 인정했다.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국민을 속였고, 횡령까지 저질러놓고도 “다스는 형님 것”이라고 아직 둘러대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겠는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버젓이 차명회사 관련 소송비를 대기업에 대납시키고 국회의원 등 공직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챙긴 행위는 파렴치함의 극치다. 다스 소송비용 중 61억원을 삼성에 떠넘겼을 뿐 아니라 16억원과 4억원을 받고 우리금융 회장과 비례의원 자리를 판 것, 국정원장 자리 유지 대가로 10만달러를 챙긴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에게 다스 소송비용이나 차명재산의 상속세 등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시킨 행위는 무죄를 받았으나, 지시한 행위 자체는 인정됐다.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일각의 비아냥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유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옥중 수사를 거부했고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 다스 문제에서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만이라도 이제는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그에게는 또다른 고비가 남아 있다. 검찰은 그가 2008년 하반기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18대 대선 전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고 지시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서 입수했다고 한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사이버사령부, 경찰의 조직적인 댓글공작 몸통이 엠비라는 강력한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영포빌딩에서는 각종 사찰과 정치공작 관련 자료들이 대거 압수됐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국정농단의 원조였던 셈이다. 후속 수사도 성역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