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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5 14:38 수정 : 2018.10.05 20:58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맨 왼쪽)와 재판부가 입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MB 1심 선고 정계선 부장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 첫 여성 재판장
1995년 사법시험 수석합격 당시 인터뷰
“전직 대통령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맨 왼쪽)와 재판부가 입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서울중앙지법의 6개 부패전담 재판부 중 하나다. 이 사건 재판장인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재판장을 맡았는데,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형사27부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기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 관제데모를 벌인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 등의 사건을 맡아 실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YTN 갈무리
정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건강이 나쁘다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할 때만 출석하겠다’고 한 이 전 대통령을 질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증거 내용을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증거조사 기일에는 피고인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출석 재판을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만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법률적 의무를 다 아시고 (불출석을) 결정하신 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맡았고 헌법재판소에도 2년 파견됐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울산지법 형사3부 재판장을 맡아 성폭력·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등 형사재판 경험이 많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로 양승태 대법원장 때 ‘판사 뒷조사’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참여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전태일 평전>을 통해 알게 된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한다는 정 부장판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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