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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06 17:24 수정 : 2018.09.07 09:29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16분간 최후 진술
“부정부패·정경유착은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보다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치욕”

검찰 “대통령 권한을 사욕추구 수단으로”
징역 20년·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구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최후 진술’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360원에 파는 녹색 공책을 펼쳐 자필로 쓴 최후진술을 읽어내려갔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다.” ‘심려’ ‘죄송’ ‘사과’ ‘반성’으로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다.”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한 것에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 “다스 소유권 관련 혐의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직접 썼다는 200자 원고지 22장 분량의 최후진술은 16분 동안 이어졌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9일 차명소유 의혹을 받는 ‘다스’ 관련 횡령(347억여원) 및 조세포탈(31억여원),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뇌물수수(111억여원), 대통령기록물 유출(3402건) 등 16가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정경유착, 모럴 해저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사는 “문화대혁명 시 모택동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여론이 유도돼 중국의 역사발전이 몇십년 전으로 후퇴하고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국민 분열이 초래됐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국민 다수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돼 5년간 재직한 이명박 피고인의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업적’ 소개에 치중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남의 것을 탐한 적 없고,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서 감옥에 갔지만 불의와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역사상 최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집권 시절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개최 등도 언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계선 재판장에게 “정치재판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모든 사법절차를 성실히 따랐다. 제 건강 문제를 이해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0월5일 오후로 잡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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