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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06 14:40 수정 : 2018.09.26 11:20

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 구형
검찰 “반헌법적 행위, 엄중한 단죄로 법치주의 확립 필요”

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다스 관련 349억원의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송 부장검사는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및 정치자금에 유용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고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국가공무원 등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 즉 국정원 예산까지 상납받아 사용하는 등 한 국가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을 보였다”고 송 부장검사는 비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하였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고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다스 관련 347억원의 횡령, 31억원의 조세포탈,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 지원 등 111억원의 뇌물, 대통령 기록물 3402건 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은 20여분 간 진행된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을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들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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