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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3 15:15 수정 : 2018.05.23 15:32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인번호 716번이 쓰인 배지 달고 12분간 모두발언
“비통한 심정…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수인번호 716번이 쓰인 배지를 가슴에 달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다. 이날 1시께 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 내릴 때보다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 그는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다스는 형님의 회사“라며 “국가의 개입이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무리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신빙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4 종이 약 7장 분량의 발언은 12분간 이어졌다.

검찰에선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등이 나섰고, 이 전 대통령 쪽에선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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