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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30 08:15 수정 : 2018.03.30 08:49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가는 차편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혐의 방대하고 필요한 수사 위해 연장 필요"…'옥중조사' 추가 시도 전망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열흘이 미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4월 10일 직전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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