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27 13:45
수정 : 2018.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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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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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하청업체, 시형씨와 에스엠 검찰에 고소
“너무 억울해 양도 계약서에 도장 안찍었다”
불공정하도급·부당지원 혐의는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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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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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중소 하청업체의 사업권을 강제로 뺏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또 시형씨가 최대주주인 에스엠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시형씨도 검찰과 공정위의 본격 수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스엠의 하청업체인 창윤산업의 한승희 대표가 다스와 에스엠을 상대로 최근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신고한 사건은 애초 창윤산업이 있는 경주를 관할하는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정위 사무처에서 직접 맡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다스와 에스엠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제기됐을 때는 검찰이 다스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별도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창윤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창윤산업은 다스의 사내 하청업체였는데 2014년 7월 공장 부지와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납품사업권을 줄테니 별도 공장을 세우라는 다스의 제안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2015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최대주주인 에스엠을 세우더니, 사업권(공장과 설비 포함)을 넘기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또 “한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에스엠과 노무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급단가를 40%나 깎고 결국 계약까지 해지해 회사를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에스엠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외에도 다스가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줘 시형씨가 우회상속을 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에스엠의 지분은 시형씨가 75%, 이 전 대통령의 매제로 다스 부사장 출신인 김준씨가 25%를 갖고 있어, 사실상 다스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다.
창윤산업의 한 대표는 공정위 신고에 앞서 이시형씨와 에스엠을 사업권 양도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2015년 청윤산업이 에스엠의 강압에 의해 사업권을 넘겼지만, 양도 계약서에는 한승희 대표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면서 “한 대표가 너무 억울해 끝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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